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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교회붕괴위험을 처리해 주십시요

작성자 ***

작성일14.01.22

조회수99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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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동신 시장님께 바랍니다.

불철주야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위해 수고하시는 문동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수면 금암리 469-2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를 맡고 있는 채금석 목사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게된 것은 본 교회건물과 앞건물 사이의 도로(이하, 900-1 도로)에 군산시에서 시행한 하수관거 사업진행에 의한 건물 균열을 군산시가 책임지고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를 청하고자하는 바람입니다.

문제의 시발점이된 것은 900-1 도로에 관로를 매립하기위해 약3m 깊이의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면서였습니다.
공사당시 비전문가인 저와 교인들, 마을주민들이 보기에도 굴착 깊이가 마을의 다른 곳보다 유독 깊어 현장 관리자에게 옹벽시공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야기했지만 관리자는 토질이 좋아서 문제가 없으며, 900-1 도로가 마지막 지점이라 깊이 팔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비전문가인 저로서는 관리자의 말을 신뢰하였고 공사는 지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 차츰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여 2012년에는 교회건물과 계단에 우려될 정도의 균열로 발전되었습니다. 2013년 9월경에는 계단이 주저앉고 건물 한쪽에 큰 틈이 생겨 안전에 영향을 주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교인들이 한마음이 되어 잘 관리되고 있는 교회로 작은 크렉 조차 없는 건물이었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교회 본당 페인트 작업 및 입구, 계단 등에 방수페인트 작업까지 마친 상태로 공사 후 생기는 균열이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3년 11월 20일경 서수면사무소 총무계장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몇 일후 BTL운영팀 박주철씨가 나와 시공 전 찍은 사진과 도면이 있으니 확인해서 연락을 주겠다 하였지만 해가 바뀌어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지역구 의원 및 서수면사무소 총무계장님께 그간의 일을 다시 한 번 전화로 설명하였습니다.
다음날인 1월21일 오후 담당자라는 사람이 현장에 와서‘하수관로의 깊이는 1m 이쪽저쪽으로 굴착작업이 이루어지며, 이로 인한 하자는 1년 이내에 보수신청을 해야 하는데 왜 이제야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지금은 뭐라 말 할 수 없으니 들어가서 사진과 도면을 보고 연락하겠다 ’는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개인 주택도 아닌 교회가 억지를 부려 보상을 받으려는 상황을 유발한것처럼 반응하는 담당자의 응대에 본인은 매우 당황스럽고 불쾌하였습니다.
공사당시 사람이 들어가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깊이로 굴착작업이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지역주민과 교회성도들도 숙지한바 이제 와서 담당자가 1m를 운운하며 교회와 목사인 본인을 매도한다는 사실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군산시에서 서수면 금암리 900-1 도로 하수관거 공사에의한 본 건물 균열에대해 조속한 처리와 답변을 촉구드리며, 향 후 본 민원에대해 명쾌한 답을 얻지 못 할 경우 군산시 하수관거사업에 한국기독교장로회 금암교회 목사 및 장로, 신도들은 정식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혀두는바입니다.


- 현제 크렉 진행 상황은 첨부파일 하겠습니다.


답변글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교회붕괴위험을 처리해 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4.02.05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건물 붕괴 위험 처리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건물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도 공사는 2009.7.8. 준공되었고, 건물 인근 구간은 2008.12월경 시공되어, 현재로서는 5년이상 지난상황으로, 공사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점, 하수관로 매설구간 도로포장에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건물이 1993.4월(건축물대장 참조) 건축되어 오랜시일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하수도공사와 건물 균열과의 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우리시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국가배상심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교회붕괴위험을 처리해 주십시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도현

    작성일 : 14.02.06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하수관로 사업으로 인한 교회 붕괴 위험 처리요청 민원과 관련하여 답변드립니다.


    2. 건물균열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도 공사는 2009.7.8. 준공되었고, 교회 인근 구간은 2008.12월경 시공되어, 현재로서는 5년이상 지난상황으로, 공사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는 점, 하수관로 매설구간 도로포장에 침하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점, 교회 건물이 1983.4월(교회건물 머릿돌 참조)건축되어 오랜시일 경과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하수도공사와 건물 균열과의 관계를 확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3. 따라서, 우리시의 책임 소재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현재로서는 교회건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 안내해 드린바와 같이 국가배상심의제도 등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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