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시지정게시대 현수막 관련
작성자 ***
작성일13.11.21
조회수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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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전주에서 조그만한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시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분의 위탁업체(협회) 옹호 비슷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군산시는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신고수수료 3000원을 주면 게시대에 게시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업자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모든 국민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구요
전라북도내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해서 개인도 받아주고, 업자들도 받아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에 문의한 결과..
게시비용은 1주일에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주동안 게시하는 비용은 2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업에 문의 했더니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는데 1주일 44000원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1개 1주일 게시하는데 44000원이라니요... 너무 비쌉니다.
원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44000원에서 현수막 디자인 및 출력하는데 대략10000원이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천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게시 수수료를 11000원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광고업을 하시는 분은 현수막 1개에 23000원의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받는 11000원의 금액...
시청에 신고하는 금액 3000원을 제외하면 8000원의 수익입니다.
군산에 있는 게시대가 모두 120여개.. 그리고 1곳당 5개의 현수막 게시 가능..
그럼 약 60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곽지역의 비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500개정도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500*8000원 = 4,000,000원(1주일 수익금) * 4주 = 16,000,000만원
게시하시는분 2~3명 정도 한다고 해도 인건비 제외하면 1000만원정도 수익..
현수막을 게시하는 차량 유지비랑 기타 비용을 포함해도 한달 100만원정도...
그런데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협회에서 항상 마이너스라고 답변하십니다.
마이너스면 과연 그분들이 왜 그 일을 계속할까요?
그리고 정말 마이너스 일까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봐도 마이너스라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말 마이너스라면 제가 한번 운영해볼까요? 얼마나 흑자를 내는지?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한가지 입니다.
군산시에서 게시대에 대한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나 업체에 위탁을 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위탁을 줄때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군산시 조례에도 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청하고 게시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개인은 신청하지 못하고 업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업자에게 맡기려면 일주일 44000원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현수막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게시하면 현수막 구입비 6000원에 게시비용 11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44000원과 17000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개인이 신청할 수있는 길을 열어둔 곳이 많은데, 왜 군산은 이럴까요?
몇군데 있습니다. 전주, 군산, 정읍 등등....
모두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권사업이기때문에 그런걸까요?
아!! 전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공공기관이네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광고비 지출도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광고업자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현수막까지 직접만들겠다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것으로도 이익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것이나..
그런 단체를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하는 담당자에게..정말 실망하였습니다..
협회에서 규칙으로 업자들만 하게 했기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사항들을 염두 판단해서 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하고 추첨할 수 있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광고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수막을 신청하고 게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다름이 아니라 시지정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싶어서 문의를 하였으나,
담당자분의 위탁업체(협회) 옹호 비슷한 답변을 듣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군산시는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주어서 운영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비용이 너무나 비쌉니다.
제가 알기로 신고수수료 3000원을 주면 게시대에 게시를 할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옥외광고업자 뿐만 아니라 현수막을 게시하려는 모든 국민은 가능한것으로 알고있구요
전라북도내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해서 개인도 받아주고, 업자들도 받아주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회에 문의한 결과..
게시비용은 1주일에 11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2주동안 게시하는 비용은 22000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업자가 아닌 개인이 신청을 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개인은 안된다고 합니다.
광고업을 하시는 분들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체업에 문의 했더니 현수막을 제작해서 게시하는데 1주일 44000원이라고 합니다.
현수막 1개 1주일 게시하는데 44000원이라니요... 너무 비쌉니다.
원가 계산 한번 해볼까요?
44000원에서 현수막 디자인 및 출력하는데 대략10000원이면 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현수막천의 재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협회에 게시 수수료를 11000원 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면 광고업을 하시는 분은 현수막 1개에 23000원의 이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협회에서 받는 11000원의 금액...
시청에 신고하는 금액 3000원을 제외하면 8000원의 수익입니다.
군산에 있는 게시대가 모두 120여개.. 그리고 1곳당 5개의 현수막 게시 가능..
그럼 약 600개의 현수막을 게시할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외곽지역의 비인기 지역을 제외하면 500개정도 걸린다고 가정합니다.
500*8000원 = 4,000,000원(1주일 수익금) * 4주 = 16,000,000만원
게시하시는분 2~3명 정도 한다고 해도 인건비 제외하면 1000만원정도 수익..
현수막을 게시하는 차량 유지비랑 기타 비용을 포함해도 한달 100만원정도...
그런데 담당 공무원분께서는 협회에서 항상 마이너스라고 답변하십니다.
마이너스면 과연 그분들이 왜 그 일을 계속할까요?
그리고 정말 마이너스 일까요?
제가 너무 단순하게 계산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누가봐도 마이너스라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정말 마이너스라면 제가 한번 운영해볼까요? 얼마나 흑자를 내는지?
제가 문의드리는것은 한가지 입니다.
군산시에서 게시대에 대한 관리를 하기 힘들기 때문에 협회나 업체에 위탁을 주는것은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위탁을 줄때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나 군산시 조례에도 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업자가 아닌 일반인도 신청하고 게시할 수 있는것 입니다.
그런데 협회에서는 개인은 신청하지 못하고 업자만 할수 있다고 합니다.
업자에게 맡기려면 일주일 44000원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현수막을 저렴하게 구입해서 게시하면 현수막 구입비 6000원에 게시비용 11000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44000원과 17000원...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은 개인이 신청할 수있는 길을 열어둔 곳이 많은데, 왜 군산은 이럴까요?
몇군데 있습니다. 전주, 군산, 정읍 등등....
모두 전라북도에서 대표적인 도시들입니다....
이권사업이기때문에 그런걸까요?
아!! 전주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니까 공공기관이네요..
요즘같은 불경기에 광고비 지출도 정말 큰 금액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광고업자들은 어떻게 사느냐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현수막까지 직접만들겠다고 하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제작하는것으로도 이익은 발생합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것이나..
그런 단체를 옹호하는듯한 발언을 하는 담당자에게..정말 실망하였습니다..
협회에서 규칙으로 업자들만 하게 했기때문에... 군산시에서는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
그럼 처음부터 그런 사항들을 염두 판단해서 업자와 개인 모두 신청하고 추첨할 수 있게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 질문의 핵심은...
광고업자가 아닌 개인은 현수막을 신청하고 게시할 수 있는가 없는가?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3.1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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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산시 광고물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군산시 지정현수막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현수막 표시방법을 시조례 로 정하고 군산시조례 제28조에 의거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등을 위하여 (사)전북옥외광고협회 군산시지부와 위탁계약하여 지정게시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게첨시 비용 11,000원중 3,000원은 시 수수료이고 8,000원은 게첨 및 철거에 따른 비용이며 위탁관리계약으로 정하여 징수하고 있으며 게첨기간은 7일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게첨신청 및 추첨은 모든 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등록증을 지참하고 (부득이한 경우직원 가능)추첨에 참여할 수 있으며 광고주가 직접 추첨참가는 게시대 위탁관리 운영상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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