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철강슬래그 관련
작성자 ***
작성일13.11.19
조회수853
첨부파일
군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군산시청의 홈페이지에 시장님께 올린 편영수 씨의 글을 보고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슬래그 문제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궁금증과 오해는 더욱 심해져 갈것입니다.
군산시는 속히 미장지구에 매립된 광재의 시험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법에는 "광재를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 시.도시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장지구에 사용된 광재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사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편영수 씨의 글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지 말고 결과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1. 미장지구에 반입된 광재 (슬래그)의 시험결과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2. 미장지구에 사용된 광재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인지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슬래그 문제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가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결과는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궁금증과 오해는 더욱 심해져 갈것입니다.
군산시는 속히 미장지구에 매립된 광재의 시험결과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법에는 "광재를 연약지반 등에 이용할 경우 시.도시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미장지구에 사용된 광재는 시.도지사의 인정을 받아 사용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편영수 씨의 글처럼 무대응으로 일관하지 마시고 시민들의 의혹만 증폭시키지 말고 결과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1. 미장지구에 반입된 광재 (슬래그)의 시험결과를 공개 하시기 바랍니다.
2. 미장지구에 사용된 광재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한 경우에 사용한다고 되어 있어
승인을 받아 사용한 것인지 결과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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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제강슬래그 사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단지내 성토재 반입 중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주행성 확보 목적으로 공사진행의 원활을 위해 도로부분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였습니다. 3. 현장에 사용된 제강슬래그에 대하여 시험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인기관을 선정,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결과 토양오염공정시험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제강슬래그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시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할 계획 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