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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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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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 시장님께 글 올립니다.
아래 글은 지난 10월 15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린 민원 글입니다.
제목 : 신축공사(성가의 집)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
내용 :
2013년 9월 26일. 현재까지 조촌동 683-17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축(성가의집) 공사로 인해 물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피해규모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바랍니다.
* 발생된 피해 정도
이전 건물(683-17. 성가의 집) 철거 당시, 건물 주변에 방진, 방음벽 설치 없이, 진행함으로 인해 벽돌 파편, 먼지, 소음의 피해가 막대했고, 이 피해는 소유건물주(김옥이)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당시 차단막이 전무한 상태에서 철거함으로, 옥외화장실을 이용하려 이동하던 가족들 앞으로 벽돌들이 떨어져 아찔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에도 방음벽 없이 방진막만 설치하고 철거를 진행하여 위험한 순간들은 계속됐다. 또한 바닥철거시 대형굴착기를 사용하여 타공 및 파쇄함에 따라, 인접한 본 건물(684-16)에 심각한 진동이 발생되어, 철거중단 및 철거방법변경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차례 요구했으나, 잠시 멈추는 듯하다 다시 재개하는 식의 반복으로 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부분은 측정했지만, 진동에 대한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측정하지 않았다.
신축공사 진행 중에도 약 40~50개 정도의 파일을 박는 동안 본 피해건물이 수없이 올려졌다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 공사관계자에게 수없이 항의를 해보았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진동은 옥외화장실 내외벽, 본건물의 내외벽의 균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본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해 창문 틈새로 빗물이 새고, 천정안에서 빗물이 새는 소리가 나며, 건물 앞뒤 담의 균열 및 기울어짐이 심해졌으며, 건물 바닥이 진동으로 인해 침하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또한 신축공사전 건물주변에 방진, 방음벽 설치 없이 진행하여, 수차례 항의 끝에 설치는 했지만, 매우 형식적인 수준(얇은 그물망)에 그쳐, 파일을 박는 동안, 낮은 지반에서 올라온 오물(뻘과 쓰레기)이 약 10m 이상 튀어, 옥외화장실 벽, 옥상, 본건물 벽에 묻어, 즉시 정상적인 안전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 건물(684-16)에 수일 동안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2주가량 진행된 시멘트 믹서작업에서도, 발생된 먼지(시멘트 가루)가 본 건물로 유입되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조속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임시방편으로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내내 이른 아침(오전6시 또는 6시30분)에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족들의 수면방해 및 소음공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건물내벽 균열의 심각한 진행으로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어 이 또한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최근(9월 27일) 관계자들이(시, 시행사, 발주처 등) 만나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협력(보상안)할 것을 약속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어느 기관에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협력바랍니다.
10월 22일 답변내용.
담당부서:여성아동복지과. 작성자 : 이선영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구제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촌동 683-17은 기초하부가 연약지반으로 특히 장마이후 벽체균열 및 부동침하가 가속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중이며, 소음과 진동 등으로 귀하께 불편을 끼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발주처로 하여금 공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기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4. 다시한번 공사로 인한 불편을 끼치게 해드려 죄송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계(454-7863)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며, 관련자들과(군산시, 발주처, 시행사 관계자)피해건물의 현장(안방, 화장실, 보일러실, 건물외벽, 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를 인정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및 보상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서 시행업체에 도움만 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업체의 대표는 최근에 하는 말이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현장소장은 "법대로 하세요" 라는 상황에서 저와 생명샘교회 교인, 이웃주민들은 피해자로서, 약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연약지반의 보강을 위해 파일을 박고 난후, 지하에서 올라온 오물(쓰레기, 뻘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사진 첨부), 약 한달 정도 진행된 수십톤의 지하수 배출에 따른 주변의 지반침하의 위험이 예상되는 바, 인접한 피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한 안정성 확보도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지만, 시행사는 물론 시에서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담아 시장님께 글 올립니다.
최근에는 경계에 있는 담을 사전 상의 및 동의 없이 커팅, 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동안 약 6개월여 진행되어온 일련의 문제들로, 본인의 배우자(생명샘교회 담임목사 박영국)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시술(10월 28일), 입원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는 바, 신축 공사시 발생된 피해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 김옥이 및 생명샘교회 교인 올림
아래 글은 지난 10월 15일. 새올전자민원창구에 올린 민원 글입니다.
제목 : 신축공사(성가의 집)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구제 요청
내용 :
2013년 9월 26일. 현재까지 조촌동 683-17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축(성가의집) 공사로 인해 물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어, 공사 관계자와 수차례 만나, 원만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협력을 부탁드렸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아래와 같은 피해규모가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기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협력바랍니다.
* 발생된 피해 정도
이전 건물(683-17. 성가의 집) 철거 당시, 건물 주변에 방진, 방음벽 설치 없이, 진행함으로 인해 벽돌 파편, 먼지, 소음의 피해가 막대했고, 이 피해는 소유건물주(김옥이)에게 고스란히 돌아왔다. 당시 차단막이 전무한 상태에서 철거함으로, 옥외화장실을 이용하려 이동하던 가족들 앞으로 벽돌들이 떨어져 아찔했던 기억이 있다. 이후에도 방음벽 없이 방진막만 설치하고 철거를 진행하여 위험한 순간들은 계속됐다. 또한 바닥철거시 대형굴착기를 사용하여 타공 및 파쇄함에 따라, 인접한 본 건물(684-16)에 심각한 진동이 발생되어, 철거중단 및 철거방법변경을 지역주민들과 함께 수차례 요구했으나, 잠시 멈추는 듯하다 다시 재개하는 식의 반복으로 철거를 강행했다. 이에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시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부분은 측정했지만, 진동에 대한 부분은 차일피일 미루고 측정하지 않았다.
신축공사 진행 중에도 약 40~50개 정도의 파일을 박는 동안 본 피해건물이 수없이 올려졌다 내려앉는 느낌을 받아, 공사관계자에게 수없이 항의를 해보았지만, 별 다른 조치 없이 작업을 강행하였고, 이로 인해 발생된 진동은 옥외화장실 내외벽, 본건물의 내외벽의 균열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현재 본 건물 외벽의 균열로 인해 창문 틈새로 빗물이 새고, 천정안에서 빗물이 새는 소리가 나며, 건물 앞뒤 담의 균열 및 기울어짐이 심해졌으며, 건물 바닥이 진동으로 인해 침하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이다. 또한 신축공사전 건물주변에 방진, 방음벽 설치 없이 진행하여, 수차례 항의 끝에 설치는 했지만, 매우 형식적인 수준(얇은 그물망)에 그쳐, 파일을 박는 동안, 낮은 지반에서 올라온 오물(뻘과 쓰레기)이 약 10m 이상 튀어, 옥외화장실 벽, 옥상, 본건물 벽에 묻어, 즉시 정상적인 안전설치를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본 건물(684-16)에 수일 동안 피해를 입혔다. 그리고 2주가량 진행된 시멘트 믹서작업에서도, 발생된 먼지(시멘트 가루)가 본 건물로 유입되어,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어, 조속하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임시방편으로 차단막을 설치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사기간 내내 이른 아침(오전6시 또는 6시30분)에 공사를 시작함으로 인해, 가족들의 수면방해 및 소음공해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고, 건물내벽 균열의 심각한 진행으로 불안감과 위기감이 고조되어 있어 이 또한 큰 정신적 스트레스로 작용되고 있다.
이에 최근(9월 27일) 관계자들이(시, 시행사, 발주처 등) 만나 피해현장을 살펴보고, 조속히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도록 협력(보상안)할 것을 약속했지만, 2주가 지난 현재까지도, 어느 기관에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어 답답한 마음을 담아 글을 올립니다.
위와 같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여 민원을 제기하오니, 협력바랍니다.
10월 22일 답변내용.
담당부서:여성아동복지과. 작성자 : 이선영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 구제요청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조촌동 683-17은 기초하부가 연약지반으로 특히 장마이후 벽체균열 및 부동침하가 가속진행 중에 있어서 기존건물을 철거 후 신축공사중이며, 소음과 진동 등으로 귀하께 불편을 끼치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발주처로 하여금 공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기 위해 적극노력하고 있습니다.
4. 다시한번 공사로 인한 불편을 끼치게 해드려 죄송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여성아동복지과 여성교육계(454-7863)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시에서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적정한 조치를 하겠다며, 관련자들과(군산시, 발주처, 시행사 관계자)피해건물의 현장(안방, 화장실, 보일러실, 건물외벽, 담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피해를 인정했지만, 지금까지도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및 보상방안도 제시하지 않았고, 시간만 흘러서 시행업체에 도움만 준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행업체의 대표는 최근에 하는 말이 "우리는 잘못한 것 없다" 현장소장은 "법대로 하세요" 라는 상황에서 저와 생명샘교회 교인, 이웃주민들은 피해자로서, 약자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연약지반의 보강을 위해 파일을 박고 난후, 지하에서 올라온 오물(쓰레기, 뻘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점(사진 첨부), 약 한달 정도 진행된 수십톤의 지하수 배출에 따른 주변의 지반침하의 위험이 예상되는 바, 인접한 피해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통한 안정성 확보도 매우 시급한 상황에 있지만, 시행사는 물론 시에서도 어떤 대책도 마련하지 않아 답답한 마음을 담아 시장님께 글 올립니다.
최근에는 경계에 있는 담을 사전 상의 및 동의 없이 커팅, 담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 동안 약 6개월여 진행되어온 일련의 문제들로, 본인의 배우자(생명샘교회 담임목사 박영국)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급성심근경색으로 시술(10월 28일), 입원까지 하는 상황이 되었는 바, 신축 공사시 발생된 피해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힘써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주 김옥이 및 생명샘교회 교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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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 담당자 : 이선영 |
작성일 : 13.1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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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번 공사로 인해 불편을 끼치게 해드린점 거듭 죄송합니다. 지난 10월15일 민원신청과 관련하여 우리시에서는 현지출장후 민원신청인과 면담을 하였으며, 발주처로 하여금 공사과정의 미흡한 부분을 신속히 시정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민원관련하여 공사발주처의 적정한 조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는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