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3.10.25
조회수2571
20131024_105358.jpg
(파일크기: 4,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동군산병원주차장1.JPG
(파일크기: 1,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어느 부서의 말이 맞는지가 중요한것이 아니고 군산시는 미장지구에 매립된 철강슬래그 시험성적서를 투명하게 시민에게 공개하기를 촉구합니다.
문제 1.
군산의 모 아파트는 철강슬래그를 보조기층재로 사용하였으나 10년이 다되어가는 지금 철강슬래그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아스팔트가 (주차장바닥) 융기되어 결국 공사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철강슬래그로 인한 피해는 주민들의 몫이 되었습니다.
문제2.
바닥공사를 하면서 제거된 광재와 폐아스콘은 같은 차에 실려 건설폐기물업체로 반출되었습니다. 결국 이 광재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과 섞여 다시 건설폐기물재활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문제3.
재생골재는 군산시 주택가. 상업지역. 도로. 농로. 임도. 장소 불문하고 포설되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광재에 포함된 중금속과 1급 발암물질인 비소 등이 미세한 분말가루가 되어서 군산시 공기.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군산시민들은 이 공기를 마시고 살고 있습니다.
결론. 폐기물 재활용법에 의해서 재활용되는 것은 국가 정책이라면 적어도 국가사무를 위임받은 시청에서는 군산시민들의 건강과 토양환경을 위해서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되어 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야 할것입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담당자 : 김영랑 |
작성일 : 13.11.21 |
|
|---|---|---|---|
|
1.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현장의 제강슬래그 사용과 관련하여 환경부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 단지내 성토재 반입 중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건설기계 주행성 확보 목적으로 공사진행의 원활을 위해 도로부분에 제강슬래그를 사용하였습니다. 3. 현장에 사용된 제강슬래그에 대하여 시험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공인기관을 선정, 현장에서 시료채취하여 시험결과 토양오염공정시험 및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4. 제강슬래그 시험성적서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시면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 할 계획 이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