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고지서가 너무 느리게 발송됩니다.
작성자 ***
작성일13.10.21
조회수930
첨부파일
현재 우리 업체는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를 납부해야 하는 업체로 고지서 발행 당월 말일까지 빠짐없이 납부를 하였습니다.
단, 본 업체의 행정상 늦어도 20일까지는 고지서를 수령해야만 당월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의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15일 발송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1일을 넘겨 오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의 경우 거의 17~20일 사이에 수령할 수 있었던것을 보면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날짜는 15일인데, 고지서를 수령하는 날짜는 20일이 훨씬 넘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늦어질 경우 직접 시청에 방문하는 수고로 수령하여 체납을 방지하였지만 계속하여 늦어질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미리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단, 본 업체의 행정상 늦어도 20일까지는 고지서를 수령해야만 당월 말일까지 납부가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군산시청에서 발행하는 고지서의 날짜가 일정하지 않고 15일 발송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21일을 넘겨 오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고지서의 경우 거의 17~20일 사이에 수령할 수 있었던것을 보면 폐수처리시설유지관리비 고지서의 발행 날짜는 15일인데, 고지서를 수령하는 날짜는 20일이 훨씬 넘는다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너무 늦어질 경우 직접 시청에 방문하는 수고로 수령하여 체납을 방지하였지만 계속하여 늦어질경우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미리 민원을 제기합니다.
조속한 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하수과 |
작성일 : 1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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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군산시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에 감사 드림니다. 2.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요금(오.폐수부담금)의 부과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가. 상수도 요금은 사용량조사를 실시하여 매월 10~25일 고지서 배부 나. 하수도 요금(오.폐수 부담금)은 -수도과에서 사용량 조정 및 수조정등을 정리 되며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과에 통보(매월 10일까지 ) -하수과에서는 사용료 계산 후 부담금 산출 (2일 소요) -사용량 및 요금(부담금) 입력(2일 소요) 후 우체국에 발송 -휴일이 겹칠 경우 다소 지체 될수 있습니다. 3. 위 와 같이 오.폐수 요금은 절차가 약간 복잡하여 고지 기간이 지체되오니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대한 노력하여 빠른 시일내 납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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