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선유도 무허가횟집 해변횟집
작성자 ***
작성일13.08.23
조회수1152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2012년 8월 15일에 감사원 및 군산시청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한것과
감사원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제기
1. 무허가횟집
- 선유도리 213-3번지의 해변회집이 3년째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도 무허가로 지어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 무허가로 인한 환경 및 위생에 취약함이 있습니다.
2. 무허가 전동차 운영
- 주민 및 식당에서 영업중인 전동차는 당국의 허가를 얻지않은 것들입니다.
- 등록 및 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 관광객들의 음주후 렌탈시 업주들은 돈만받고 음주여부는 묻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3. 시청 및 경찰서
- 경찰서는 음주운행에 대한 위험성 및 처벌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사고나 문제가
발생시에만 음주처벌하고 있음.
- 전동차운영에 관련한 민원제기를 했으나, 시교통과는 경찰서로 미루고
경찰은 민원인에게 음주운전한 사람을 신고하라는 말로 미루고 있음.
4. 결론
- 무허가 건축물에서 무허가 식당영업 및 무허가전동차영업을 관공서에서
묵인하여 관광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문제이므로 당국에서는 진상조사를 하시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관광객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답변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이미 귀하께 전화상으로 민원처리 관련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귀하의 이해를 얻어 별도 회신하지 않고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08.29. 09:12:40)
위내용처럼 해변횟집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현재 해변횟집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으며,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정을 살피시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선유도에 나쁜 이미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2012년 8월 15일에 감사원 및 군산시청에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한것과
감사원의 답변내용입니다.
* 민원제기
1. 무허가횟집
- 선유도리 213-3번지의 해변회집이 3년째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물도 무허가로 지어 안전의 문제가 있습니다.
- 무허가로 인한 환경 및 위생에 취약함이 있습니다.
2. 무허가 전동차 운영
- 주민 및 식당에서 영업중인 전동차는 당국의 허가를 얻지않은 것들입니다.
- 등록 및 보험에 모두 가입이 되어 있지않습니다.
- 관광객들의 음주후 렌탈시 업주들은 돈만받고 음주여부는 묻지않아 사고의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습니다.
3. 시청 및 경찰서
- 경찰서는 음주운행에 대한 위험성 및 처벌에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사고나 문제가
발생시에만 음주처벌하고 있음.
- 전동차운영에 관련한 민원제기를 했으나, 시교통과는 경찰서로 미루고
경찰은 민원인에게 음주운전한 사람을 신고하라는 말로 미루고 있음.
4. 결론
- 무허가 건축물에서 무허가 식당영업 및 무허가전동차영업을 관공서에서
묵인하여 관광하는 사람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 이는 사망사고로까지 이어질수 있는 문제이므로 당국에서는 진상조사를 하시어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어 관광객들의 피해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 답변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이미 귀하께 전화상으로 민원처리 관련사항을 안내하였으며,
귀하의 이해를 얻어 별도 회신하지 않고 종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2012.08.29. 09:12:40)
위내용처럼 해변횟집에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였으나, 현재 해변횟집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있으며, 시정이 되지않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사정을 살피시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선유도에 나쁜 이미지가 없도록 조치 바랍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건축과 |
작성일 : 13.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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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선유도리 213-3번지 무허가 건축물 관련하여 제기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지역은 고군산군도지구 개발계획변경(2013.4.11)에 따라 개발지역에서 제외되었기에 이후 우리시에서 현장 조사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절차에 따라 시정하도록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