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경 분양추진위원회 협박 공고문
작성자 ***
작성일13.07.25
조회수735
첨부파일
아들네 아파트 놀러갔다 깜짝놀랐습니다 엘리베이터에다가 분양추진위원회가 공고문이라는 이름의 협박글을 써놨데요 공청회참석안하면 벌금오만원을 물리고 강경대응한다는
이게 주민대표라는인간들이 주민들상대로 하는 바른짓인지 어의없어 글올립니다
강경대응을 어떻게할건데 와서 행패라도 부릴건지 제정신으로 그런걸 붙여놓는건지
이런 기본이안된 분양추진위원회에 의존해 분양받는게 맞는지 모르겄습니다
행정조치바랍니다
이게 주민대표라는인간들이 주민들상대로 하는 바른짓인지 어의없어 글올립니다
강경대응을 어떻게할건데 와서 행패라도 부릴건지 제정신으로 그런걸 붙여놓는건지
이런 기본이안된 분양추진위원회에 의존해 분양받는게 맞는지 모르겄습니다
행정조치바랍니다
답변글
| 담당부서 : | 담당자 : 감사담당관 |
작성일 : 13.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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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동세경임대아파트 분양추진위원회는 임대주택법 등에 규정된 단체가 아님을 알려드리며, 공청회 불참자에게 벌금 형식의 과금 사항 등은 임대주택법 등에 규정한 바가 없어 행정지도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의 적법성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처리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