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19.0℃미세먼지농도 보통 36㎍/㎥ 2026-10-13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세경 임대아파트가 아직까지 분양 전환을 안해주고 있어요

작성자 ***

작성일13.07.25

조회수976

첨부파일
세경임대아파트에 사는 입주민입니다. 아파트가 11년이 지난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전환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군산 시장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가난한사람을 대변달라 계시는 자리이니 처리 부탁합니다
듣자하니 군산시가 주관적으로 처리해줄수있다하던데 시장님은 어떤 대안을 갖고있는것인가?
세경입주민으로써 군산시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네요

빨리 분양받게해주세요
춘천시는 시민들을 위해 춘천소재 2년6개월밖에 안된 아파트도 분양하게 힘쓴답니다
군산시는 시민들을 위해 11년이나 지난 아파트 분양전환 입주민들이 하자고하는데
뒷짐지고 있기입니까 시장님이 앞장서서 하자고해도 열받는구만 앞장서서 처리할수있는 방안을 말씀해주세요.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써 아이들 보기 챙피합니다. 더이상 아이들에게 임차인의 자식이라는 팻말을 없애주세요
답변글
    세경 임대아파트가 아직까지 분양 전환을 안해주고 있어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3.07.26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침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세경 임대아파트가 아직까지 분양 전환을 안해주고 있어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3.07.29

    평소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운세경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대출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임대의무기간이 5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입니다.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언제라도 분양전환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나, 현재 임대사업자는 2014년 상반기중에 분양전환계획임을 우리시에 통지한 상태입니다.


     


    또한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되어 6개월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임차인의 2/3이상 동의를 얻은 임차인)에서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나운세경임대아파트 임차인이 분양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분양전환절차를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추후 다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건축과 공동주택계(☏454-3712)에 문의하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시정소식 | 18.09.16
행사일정표(9. 14.)
시정소식 | 18.09.13
행사일정표(9. 13.)
시정소식 | 18.09.12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양식시설물 및 어구 등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양식산업발전법」 제56조(양식시설물의 철거 등), 「수산업법」 제68조(어구
읍면동소식 | 21.09.23
1. 환경정책과-22195(2021.09.13.)호와 관련입니다.2. 각 마을 지역내 주민들께서는 관련자료를 기한내 필히 제출될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가. 접수기간 / 장소 - 보리경작 : `21. 9. 27.~10. 10. /
읍면동소식 | 21.09.15
22년 축산물직거래활성화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9.24(금)까지 농업축산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대 상 자 - 관내 한우, 육우 사육을 목적으로
읍면동소식 | 21.09.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