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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어린이집 인증관련 불시점검에 관해..

작성자 ***

작성일12.03.14

조회수909

첨부파일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는데
평가인증이 되어있다고 하더군요..
원장님은 평가인증을 받기 어렵다곤 하시던데..
요즘 어린이집에서의 불미스러운일들로 신경이 많이쓰입니다.
자체에서 점검표를 만들어서 표시하고 한다던데 점검 당일에만 잘해놓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군산시에서는 불시점검을 하지 않으시나요
하고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여 여건이 어려워 못하고 계신다면 직원수를 더 늘려서라도 현장불시점검부탁드립니다.
군산에서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어린이집 인증관련 불시점검에 관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김주홍

    작성일 : 12.03.15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어린이집 불시 점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연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시 점검 즉, 수시 지도점금은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민원을 제보하여 주시면 즉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이집 인증관련 불시점검에 관해..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2.03.15

    귀하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어린이집 불시 점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및 감독의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42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 지역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내 보육현장의 여건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연도 지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시 점검 즉, 수시 지도점검은 민원제보 및 언론보도 등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킨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점검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실시하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우려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민원을 제보하여 주시면 즉시, 불시점검을 실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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