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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소룡동 제일아파트 적법한 분양절차를 바랍니다.

작성자 ***

작성일11.08.19

조회수1317

첨부파일
시장님 시정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근래 군산의 발전에 지역주민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더욱 발전되길 바라는 군산토박이 직장인입니다.
열심히 군산에서 직장생활하며 소룡동 제일아파트에 5년 임대를 거쳐
겨우 내집 마련의 부푼꿈을 안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너무 높은 분양가격을 제일건설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분양가가
적법한 것인지? 또한 임차인대표와 제일건설측의 분양시기 및 절차가
서로 달라 어떤것이 적법한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서민에게 내집 장만을 위하여 국가에서 지원하는 임대아파트가
상식에 어긋나는 분양가로 기업만 배를 채우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건설에 터무니 없이 싼 분양가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적법한 분양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건설원가를 공개 못하더라도 상식적 분양가와 적법한 절차의 분양이
될 수 있도록 시에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글
    소룡동 제일아파트 적법한 분양절차를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건축과

    작성일 : 11.08.25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계신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시 임대주택의 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하로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룡동 제일아파트 적법한 분양절차를 바랍니다. 답변목록
    담당부서 : 담당자 : 감사담당관

    작성일 : 11.08.29

    평소 시정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건승을 기원 합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거주하고 계신 임대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은 공공건설임대아파트로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 토록하고 있으며,


    분양전환시 임대주택의 가격은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하로 분양전환 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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