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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전기차충전소 및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에 대한 질의

작성자 ***

작성일23.01.30

조회수44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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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산시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각호의 각목에 따라서 정리해서 주세요.

        예시)

장소

관련규정

00동 000아파트

제18조의5 2호 가목(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군산시청 주차장

제18조의5 3호(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차장)

 

 

2.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견 자동차 충전소를 설치해야하는 곳임에도 설치하지 않은 곳을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제18조의5의 각호의 각목에 따라서 정리해서 주세요.

          - 1번과 같은 형식으로 답변

    3. 친환경자동차법에 제11조의2 7항 8항 위반에 대한 민원신고 내역(전화, 서면, 방문민원 모두 포함/2021년~2023년1월 현재까지) 및 과태료 부과 내용

       -민원신고 내역을 해당 법 시행령 제21조의 과태료 부과개별기준(시행령21조 개별기준 가나다)에 따라 정리하여서 과태료를 부과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작성

날짜

민원내용

과태료부과개별기준

과태료

부과여부

과태료부과하지 않은 사유

00년00월00일

000충전소에 불법주차

가

x

관련규정 000의000조

4. 친환경 자동차법 제11조의2 10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동법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고있는지 여부와 그 단속에 대한 결과 (단속 시작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단속을 하지 않고 있다면 단속을 하지 않는 합당한 사유작성

날짜

장소

단속결과

00년00월00일

00동 주민센터 인근

위반사항 없음

00년00월00일

행정주의조치

5. 안전신문고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주차에 대해서 군산시 행정예고 신고요건(5분이상 간격의 사진2장 이상)이 안전신문고앱상 시차가 1분이상인 사진을 2장이상 첨부하여 신고하는것과 군산시에서 상이하게 운영하는 이유(납득할수 있는 정확한)와 그 행정예규가 결정된 과정(날짜순으로 정리하여, 시의회 상정시 의회의 검토 내용 반드시 포함)

     -1~4까지의 답변은 엑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전기차충전소 및 전기차충전소 불법주차에 대한 질의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3.02.03

    1. 군산시 전기자동차 충전 문화 구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현황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3. 귀하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리시 전기차 충전소 현황 (`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공 용

    공 동 주 택

    비 고

    완속

    급속

    완속

    급속

    1,166

    233

    170

    747

    16

    ※ 공 용 :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영주차장 포함

    - 실시간 충전소 위치 및 설치대수 등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전기차 충전소 모니터링(https://www.ev.or.kr/evmonito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대상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친환경자동차법) 부칙 <제32361호, 2022.1.25.> 제2조에 따라 법시행일(2022.1.28.)로부터 다음과 같이 기준적용이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기축시설 유예기간

    비고

    공공건물

    1년

    수전설비 등 불가피한 경우 4년까지 연장가능

    공중이용시설

    2년

    공동주택

    3년

    공영주차장

    1년

    ※ 기축시설 : 2022년1월28일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

    다. 충전방해행위 민원신고 내역

    연도별

    과태료부과건수

    계도건수

    과태료 미부과 사유

    2021년

    -

    210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의무설치대상의 충전구역일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임

    2022년

    -

    907

    친환경자동차법 개정(2022. 1. 28.시행)에 따른 제11조의2 제10항의 단속주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하여 2022년 12월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다만, 관련 차량 소유자에게 유선을 통하여 개별 홍보 및 안내 진행

    2023년

    22

    277

    신고요건 미충족, 충전방해행위 미해당 등 과태료 미부과

    다만, 민원유발 차량에 대하여 계도장 발송 진행 중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날짜·장소별 단속결과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신고자에 대한 유추 가능성이 있어 제공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라. 충전방해행위 신고요건

    - 충전방해행위 단속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내부검토를 통하여 주차장법 제2조 제6호 및 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제25호에 따른 ‘정차’의 기준이 5분 미만임을 고려하였고, 신고요건 중 시차 간격 5분으로 2022. 12. 1일자 행정예고를 진행한 후 관련 의견이 접수되지 않아 2023. 1. 1일부터 신고요건을 적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안전신문고 앱의 ‘1분 간격 이상’이라는 문구와 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향후 변경행정예고를 통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의 질의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군산시 환경정책과(454-4462)로 문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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