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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작성자 ***

작성일22.01.09

조회수217

첨부파일

20년 가까이 지곡동에서 살고있는 주민입니다

현재 지곡동 개발행위에 대한 제한 뉴스가 올라오고 이제서야 지곡동의 상황에 대해 알게되었습니다.

심지어 여기 사시는 분들은 70대 이상의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된 정보도 모른채 자신의 소유지가 어떤식으로 동결되는지도 모르시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가진 나라,한국에서 개인의 사유지에대한 개발행위 제한을 주민들과의 상의 없이 진행한다는 것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일뿐더러 독재입니다 시장님.

 

정확하게 소수의 주민이 아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지곡동 주민들과의 협의 후 결정되어야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두브랜드도 아닌 다양한 브랜드의 아파트들을 허가 해주고 나서 하수도 문제로 제한을 둔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결정되는 과정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방식대로 독단적으로 계속 진행하신다면 주민들이 단결하여 시위와 청원은 물론 언론 공론화 등 다양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희의 재산을 지킬것입니다. 

 

답변글
    지곡동 개발행위 제한에 대한 이의신청 답변목록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담당자 : 도시계획과

    작성일 : 22.01.13

    1.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번영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 지곡동 일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결정(안)에 따른 귀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지곡동 일원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계획적 개발을 하고자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적 개발방향 등에 대하여는 의견사항 등을 검토 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산시청 도시계획과(☏063-454-3502)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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