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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아버지는 장기요양 4등급, 어머니는 쇄골골절로 두분만 사시는데, 지원서비스 받을수 있나요

작성자 ***

작성일21.10.14

조회수34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문의할 사항이 있는데 게시판을 정확히 찾을 수가 없어서 여기에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두분만 군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아버지는 장기요양 4등급(뇌경색,치매,전립선암,요로결석 등)이시고요, 어머니는 9월11일(토) 침대에서 떨어져 오른쪽 쇄골골절을 당하셨습니다. 이틀후 바로 수술 하셨고요 수술한 의사선생님은 뼈가 조각이 많이나서 최소한 3개월은 팔에 고정장치를 하고 쓰면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10월16일(토)에 집에 오시는데 집안일과 식사 등을 어떻게 할지 걱정입니다. 혹시 시나 주민센터에서 도우미 파견이나 아니면 뭐든 지원서비스를 받을 만 한게 있을까 해서 문의드려 봅니다. 있다면 서류나 이런 것 등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번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게시판이 여기가 아니라 글을 다른데로 옮겨달라고 하면 옮기겠습니다. 
 

답변글
    아버지는 장기요양 4등급, 어머니는 쇄골골절로 두분만 사시는데, 지원서비스 받을수 있나요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1.10.28

    1. 평소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관심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도우미파견 혹은 지원서비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장기요양급여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등급을 받으신 분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귀하의 모친께서는 치료중인 상태로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치료가 끝난 후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시여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으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4. 귀하에게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길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경로장애인 경로시설계(063-454-3193)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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