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9.0℃미세먼지농도 좋음 20㎍/㎥ 2026-06-3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코로나 인원제한 음식점 모든게 의심

작성자 ***

작성일21.08.20

조회수387

첨부파일

다운받기 Screenshot_20210819-183246_Gallery.jpg (파일크기: 1912 kb, 다운로드 : 139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Screenshot_20210819-183225_Gallery.jpg (파일크기: 2089 kb, 다운로드 : 114회) 미리보기

시장님 안녕하십니까.정말 답답해서 시장님께 글올립니다.8월19일 18시경 군산일식(부곡1길7)으로 10명이상되는 사람들이 식사하러 들어가길래 시청민원실에 전화. 

당직근무자가 담당자에게 전달한다고 하였는데 한시간가까이 시청직원오지않음.

19시10분 다시 시청민원실로 전화했더니 다시 담당자에 연락한다고하고 조사하러 오지않음.

다음날 8월20일 시청에 다시전화해서 담당자통화요청과 어제 왜 오지않은건지 물어봄.

담당자063)290-5206 전화옴.어제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합니다.이런씩의 민원업무로 코로나가 종식될까요? 아님 어제 군산일식으로 왔던 손님들이 군산시청 직원일까요?오늘도 보니 군산일식으로 여러명이서 식하러들어갑니다.예약명부 물론 속이겠지만 꼼꼼한 조사가 필요한 업소입니다.위생과 식품원산지도 조사해보시고요. 담당자가 휴가중이라 다른동 담당자가 업무를 한다고하는데 이것도 또한 책임회피아닐까요?

나운동 직원이휴가를 가면 대리 담당자가 책임자 아닐까요?오늘도 그담당자는 모른다 연락받은적없다 그말만되풀이합니다.아무쪼록 군산시를 위해서 이 자그마한 일이라도 꼼꼼히 생각해주시는 시장님이시길 바래봅니다.

답변글
    코로나 인원제한 음식점 모든게 의심 답변목록
    담당부서 : 위생과 담당자 : 위생행정과

    작성일 : 21.08.26

    1. 귀하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부곡17 소재 군산일식의 방역수칙 위반(10명 이상이 식사하러 들어감) 및 미흡한 민원처리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민원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매끄럽지 못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끼친 점 깊은 사과 말씀 드립니다.

    . 전반적인 내용은 업소 확인 후에 2021. 8. 20. 17:40경 유선통화로 귀하께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제기하신 내용중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일행으로 보이는 불특정 다수인은 시청 직원이 아니고 대상이라는 업체 직원으로 파악되었고, 위생점검 결과 특이사항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3. 매끄럽지 못한 민원처리로 불편을 끼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군산시청 위생행정과(063-454-3422)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맞춤형 급여 안내란?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 ’21. 9월 제도 시행(신규급여 신청자
시정소식 | 22.10.14
2023년도 군산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23년도 군산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
시정소식 | 22.10.13
시정소식 | 22.10.12
군산시 체육진흥과 공고 제2018-1320호 군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월명,국민체육센터)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군산시 체육
시험/채용 | 18.06.2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44호 - 2018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농기계]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06.0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40호 - 2018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야외수영장 운영]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험/채용 | 18.05.21
1.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이 2023년 방식과 다르게 배움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E-mail을 통해 매월 직접 신청, 접수하여야 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파견교육 신청 및 접수 기간 월
읍면동소식 | 24.07.18
1. 금융감독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마련한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읍면동소식 | 24.07.18
주간행사계획(11.20.~11.26.)_예정
행사일정표 | 23.11.19
행사일정표(11. 17.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3.11.17
행사일정표(11. 17. 금)
행사일정표 | 23.11.16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