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6-06-30 현재

(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비닐류 분류배출

작성자 ***

작성일21.08.18

조회수407

첨부파일

미룡주공3단지 주민입니다. 이달 13(이번이 두 번째)부터 관리사무소는 비닐류 분류배출을 못 하게 하고, 종량제 봉투에 무조건 담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 전화(063-454-3458)했습니다.

다음은 요약한 전화 내용입니다.

: 분리해 배출하는 곳을 없앴다.

공무원: 우리가 지시한 적이 없다(지시했냐고 물은 적 없고, 이곳에 전화하면 무조건 첫 번째로 하는 말이다).

: 시에서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 하지 않겠나?

공무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 비닐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도 되나?

공무원: 안된다.

: 그럼 정식으로 민원제기하겠다. 폐기물처리법 위반으로 단속해 달라.

공무원: 시 조례를 찾아봐야 된다(아직 조례도 모른다는 말인가?).

: 찾아보고 답변 달라.

공무원: 민원이 밀려있어 언제 처리될지 모르겠다(무슨 민원이 얼마나 밀려있어 기약할 수 없단 말인가?).

위 내용으로 시장님에게 묻습니다.

1.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의 적절한 태도라고 생각하시는 지요(당장 쫓아가고 싶었는데 참았다)?

2. 그리고 민원내용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글
    비닐류 분류배출 답변목록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담당자 : 자원순환과

    작성일 : 21.09.02

    군산시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기하신 민원과 관련하여 군산시 폐기물 관리조례별표 7에 따라 공동주택은 50세대당 재활용함(4종 이상) 1조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어

        4종 이상 분리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을 시 단속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닐 수거함을 철거한 공동주택은 비닐 쓰레기를 모을 수 있는 장소를 다시 마련하도록 공동주택에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아울러 종류나 색깔과 관련 없이 오염되지 않은 비닐은 재활용 쓰레기로 수거가 가능하오니 투명한 봉투에 비닐류만 담아 배출하고,

         ​오염된 비닐류는 반드시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민원 응대 시 민원인의 불편 사항을 먼저 파악하고, 성심 성의껏 친절한 태도로 민원 응대하도록 교육하겠습니다.

        ​접수한 민원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흡한 민원 처리로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군산시청 자원순환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글 비밀글 제발 군*****
다음글 비밀글 금강 자*****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구)시장에게 바란다"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4-07-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맞춤형 급여 안내란?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 ’21. 9월 제도 시행(신규급여 신청자
시정소식 | 22.10.14
2023년도 군산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의거 2023년도 군산시 출연기관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를 다음
시정소식 | 22.10.13
시정소식 | 22.10.12
군산시 체육진흥과 공고 제2018-1320호 군산시 체육진흥과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공고 군산시 체육진흥과에서 운영하는 수영장(월명,국민체육센터)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21일 군산시 체육
시험/채용 | 18.06.21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44호 - 2018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농기계]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8.06.04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8 - 40호 - 2018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야외수영장 운영] -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 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같이
시험/채용 | 18.05.21
1. 2024년 디지털배움터 교육사업이 2023년 방식과 다르게 배움터를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배움터 홈페이지 또는 E-mail을 통해 매월 직접 신청, 접수하여야 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파견교육 신청 및 접수 기간 월
읍면동소식 | 24.07.18
1. 금융감독원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하여 마련한 금융지원방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수해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기존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재해 피해사실확인서를
읍면동소식 | 24.07.18
행사일정표(11. 20. 월)
행사일정표 | 23.11.19
주간행사계획(11.20.~11.26.)_예정
행사일정표 | 23.11.19
행사일정표(11. 17.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3.11.1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