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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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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 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 및 정비업체, 시공사 재 감사요구

작성자 ***

작성일21.05.13

조회수206

첨부파일

시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군산 나운동 주공 3단지 아파트, 재건축 상황을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합원 분양가가 턱없이 비싸게 책정이 되어 조합원들이 화가 나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지역, 다른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하여 보면 쉽게 알수 있는데요. 나운주공3단지만이 전국 유일 조합원 분양가가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조합내부, 시공사, 정비업체의 리베이트가 있지 않고서는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힘듭니다.

왜, 일반적으로 이런 규모의 재건축은 건설사 입장에서 보면 수익이 많이 나오는데 왜 나운주공3단지만이 전국 유일무이하게 그런 비례율과 조합원 분양가가 나왔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됩니다. 재감사를 요청합니다.

 

군산에 30-40년 뿌리박아 살았던 주민들을 생각하신다면 나운주공3단지에 애정을 갖고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답변글
    나운 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 및 정비업체, 시공사 재 감사요구 답변목록
    담당부서 : 주택행정과 담당자 : 주택행정과

    작성일 : 21.05.20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에 신청하신나운주공3단지 재건축조합 및 정비업체, 시공사 재감사 요구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나. 이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종전자산 가격, 분담금의

         ​ 추산액, 분양신청기간 등을 조합원(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한 사항으로, 우리시는 조합원분양가

          산출은 우리시가 감독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다. 참고로, 나운주공3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종전자산 감정평가 관련 조합원(토지 등소유자)에게

          충분히 답변하여 줄 것을 조합 및 감정평가기관에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주택행정과(063-454-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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