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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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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성과금 부당 착취

작성자 ***

작성일21.04.03

조회수519

첨부파일

저는 군산지역자활센터에서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7년-2018년 지역자활센터 성과평가에서 저희 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9년 10월30일에 성과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센터업무에 대한 공헌도를 적용하여 직원들간 차등 지급 받았는데요, 

일단 군산시로부터 인센티브 사용계획에 따라 승인받은 대로 각자의 지급 계좌로 받은 후, 성과금을 많이 받은 직원들로부터 일정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직원 상조회 총무를 맡고 있었던 제 계좌로 돌려받아 적게 받은 직원에게 돌려주라고 센터 실장의 지시를 받아 수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저는 4,213,700원을 받은 후, 2,113,7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감히 그러한 지시에 불응할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상급자들의 눈에 들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했습니다.

사회복지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행처럼 자행되었던 지난 날들의 과오에 대하여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가야 하겠습니다.

부디 적극적인 처벌로 다시는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십시요.

답변글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종사자 성과금 부당 착취 답변목록
    담당부서 : 경로장애인과 담당자 : 경로장애인과

    작성일 : 21.04.12

    군산지역자활센터의 운영법인은 그동안 귀하께서 제기하여 주셨던 사항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자세로 지정서를 반납하기로 운영법인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그 뜻을 군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다만 지정서 반납시기는 기 참여 중인 수급자 등 자활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운영 법인 선정 시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항에 대해 군산시는 보건복지부 사전협의를 마치고 신규법인 선정 절차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신규 법인이 선정되기 전까지는 현재 법인에서 지역자활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센터장과 실장의  업무는 지속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 지원을목표로 함을 다시한번 상기하며 군산시는 군산지역자활센터가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며 우리시의 자활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수 있도록 이와 관심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경로장애인과 자활사회서비스계(454-31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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