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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2024년 7월 8일부터 ‘시장에게 바란다’는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일원화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와 통합 운영됩니다.

(주) 더스테이호텔 공사로 저의 가게의 내, 외부의 바닥이 갈라지고 소음으로 영엽하기 힘듬

작성자 ***

작성일21.04.02

조회수1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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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더스테이호텔 공사로[1556번지]  저의가게 [소룡동 1556-15번지  퍼스트, 도화]  내, 외부에 균열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림니다.

2021년 1월 초부터 여러차례 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으시다 3월경 나오셔서 소음측정을 한 결과 기준치고과 판정을 받고도

지금까지 아무런 재제를 가하지 않고 계셔서 너무 힘들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월초 민원을 제기 하였을때 빠른 조치를 취해주셨다면 이런게 내, 외부의 균열이 일어나지 않았으라 봅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시기 가게 내, 외부의 균열과 소음으로 장상에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어 정신정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다보니 정신적,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드는군요.

하루 빨리 시와 (주)더스테이호텔 공사자 분들께서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래 사진 몇장을 첨부 함니다.

답변글
    (주) 더스테이호텔 공사로 저의 가게의 내, 외부의 바닥이 갈라지고 소음으로 영엽하기 힘듬 답변목록
    담당부서 : 기후환경과 담당자 : 환경정책과

    작성일 : 21.04.08

    먼저 생활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소룡동 1556번지 외 1필지에서 공사중인 더스테이호텔 신축공사는

    2020년 12월 30일 비산먼지 발생신고 및 특정공사 신고를 득한 사업장입니다.

     

    소음 관련 민원으로 3월 31일(1차) 소음측정 후 기준치를 초과하여 과태료(60만원) 부과하였으며

    이후 행정절차(개선명령)를 진행할 예정이며

    추가 소음 관련 민원으로 4월 7일(2차) 소음측정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간 준수 및 공사장 소음을 최소화하여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이후 소음 관련 사항은 환경정책과(454-3392), 건축 관련 사항은 건축경관과(454-4314)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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