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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시장에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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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내 주정차 위반 적발 관련

작성자 ***

작성일20.12.13

조회수439

첨부파일

수고 많으십니다.

11.24일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95세)가 몸이 불편하여 긴급하게 전화를 하셔서 

고향으로 내려가 모시고 시내 나운동 김00내과를 방문하였지요.

병원 앞 골목길에 다른 차량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차를 하고,

걷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병원 휠체어로 이동하여 진료를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몇일전 군산시청 교통행정과로 부터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객지에서 살고 있지만, 내고향 군산이 발전하길 바라는 한사람으로

통지를 받고 나니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규정을 위반했기에 곧바로 과태료는 납부 했습니다.)

 

법 집행을 할 때는 "누구를 위해서 이런 법과 규정을 만들고 집행하는가?"를 깊이 고민해야합니다.

단순히 시청세입 확보를 위한 법집행은 군산시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근본목적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이지요!

 

제안하고 싶은 사안은

1. 법 제정 시 시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하면서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점이며,

2. 먼저 주변에 주차장을 만들어(확보, 공공주차장) 준 후 위반자에 대해 집행을 해야되고,

3. 주차 위반 구역인지 안내판을 해놓아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4. 처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전 예고제나 1회 예고제' 등을 시행하면 서로가 기분이 나쁘지 않고

   찾아오고 싶은 군산으로 좋은 이미지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발상의 전환이 필요!)

 

갈수록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져서 주, 정차 문제 등... 여러 애로사항들을 잘 살펴서

시정을 운영하면 "살기 좋은 군산! 마음이 편한한 내고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어렵게 글을 올립니다.

 

20. 12. 13.

최 상 용

(세상의 지혜를 전하는 '새미래 뉴스' 대표)

www.semirenews.com

 

*타시군 주,정차 관련 참고 정보

 http://www.straight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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