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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정책

2023년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안내(*11월 접수 예정)

작성자 산업혁신과

작성일23.05.04

조회수690

첨부파일

사 업 명 : 군산시 저소득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사업

접수기간 : 2023. 11월 중 예정

신청대상 :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부실행자(근로자에 한함)

    해당 대부종류 : 생활안정자금 5(혼례장례의료부모요양비,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소액생계비

      주민등록지와 근무처가 군산시로 되어 있고 재직 중일 것

지원내용 : 거치상환기간 중 처음 1년 거치기간(`2212~`2311월분) 동안의 이자지원  소급적용 불가

신청방법 : 신청기간내 신청서 첨부서류 제출(방문 및 우편 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재직증명서이자거래내역서 또는 거래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각 1.

문 의 처 : 군산시청 산업혁신과 (063-454-273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추후 공고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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