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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확대 안내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5.08.04

조회수3508

추진상태추진완료

첨부파일

 <2025년 군산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대상 확대 안내>

1. 지원개요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금액) 업체당 30만원

(지원대상) 아래 ~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 내 접수된 소상공인 대상 지급 적격 여부 확인 후 지급

임대차 계약을 체결(부모,배우자,자녀 간 임대차 계약 제외)사업장 소재지가 군산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공고일 기준 사업운영 중* 인 업체 (·폐업 제외)

23년 또는 24연 매출액 0* 초과 3억원 이하이며, 매출증빙**이 가능한 업체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연매출액 0원인 업체 배제

**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기준

④ 「소상공인기본법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1.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에게만 지급 / 미지급 공동대표자 전체 동의 필요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제출)

      2. 1인 다수 사업장 운영시 1개 사업장 지원 / 동일 소재지 사업장 중복지원 불가

(지원제외 대상)

ㆍ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대상 업종 / [참고1] 지원제외업종 참고

ㆍ대기업 및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ㆍ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신고·무등록·무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미소유

ㆍ무점포사업자(자택이 사업장 소재지인 경우 포함)

ㆍ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ㆍ비영리기업ㆍ단체ㆍ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ㆍ연 매출 증빙 불가 업체 연 매출액 0원일 경우 지원대상 제외

ㆍ정부나 지자체 등 지원을 받은 임대 업체(공설시장 및 수산물종합센터 등)

ㆍ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업체

(지원중지 및 환수대상)

ㆍ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허위자료 제출 등)

ㆍ당초 사업 신청 시 제출한 내용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지원방법 및 절차

(지원방법)

ㅇ 신청기간 : ~ 12.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온라인 접수페이지 접수 (https://www.gcdrf.or.kr/)

현장방문 시에는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원이 온라인 접수 방법 협조 가능 

      * 신분증 및 제출서류 지참 필수

제출서류 미지참시 안내가 제한될 수 있음

ㅇ 문의전화 :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063-454-2680) 및 각 ··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붙임 참고1)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지원절차) : 1달이상 소요 * 제출서류 관련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 보완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지원사업 신청

신청내역 검토

지급여부 결정

지 급

(온라인)

ㆍ본인인증ㆍ정보제공동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내용 입력

ㆍ증빙서류 첨부

ㆍ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검토

필요시 보완요청

ㆍ지급여부 결정

ㆍ지원금 지급

결과 자 통보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시 업로드 (기본 5가지 서류)

사업신청 시 제출서류

발급처

구분

임대료 지출 증빙 서류 현금지급 인정 불가

- 3개월분 계좌이체 통장내역사본 또는 임대료 은행이체확인증(은행 날인)

본 인

필수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 1<지원금 입금용>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자 각각의 이름이 모두 기재되어 있어야 함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임대차계약서 사본(신청인과 계약자, 사업자등록과 계약서 소재지 동일)

본 인

대표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발급본) <가족 점포 입주여부 확인용>

공동대표인 경우 대표 모두 발급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동대표자 : 통합위임장(1명에게 위임 신청)

해당시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등 변경 시 :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 증명 등

대표자 변경 시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동일 사업장에 대하여 배우자나 직계가족으로 변경한 경우에만 인정)

위임 시 위임하는 자·위임받는 자 모두 신분증 사진 제출

4. 유의사항

ㅇ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중복·부정 수급의 경우 전액 환수 조치 및 제재금 발생

ㅇ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필요시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실사를 할 수 있음

ㅇ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지급방법

ㅇ 제출서류 심사 후 일괄 계좌 지급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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