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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2024년 제2차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사업 모집 공고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5.29

조회수2223

추진상태추진완료

첨부파일

□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나. 지원규모 : 970개사 내외

    * 안전환경조성 780개사(중대재해 350개사, 일반 430개사)내외, 에너지효율개선 190개사 내외

     (단, 중대재해 350개사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만 지원 가능)

 다.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라.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마. 지원내용 : 안전환경조성, 에너지효율개선 중 1개 선택항목 지원

     * 본 사업과 무관한 단순 장비 교체·구매 혹은 자산성 품목 구입 불가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한도

국비(70%)

자부담(30%)

안전환경조성

중대재해

- (필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교육·컨설팅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공인

* 상시근로자 수 확인 가능 必 서류 제출

350개사

700만원

이하

300만원이하

일반

(필수)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 산업재해 예방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43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에너지효율개선

- (필수)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설문참여 및

탄소중립 인식개선 교육·컨설팅

- 작업공정별 에너지절감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190개사

420만원

이하

180만원이하

소 계

970개사

-

-

       *  유해 위험요인 사전차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범위 내 안전장비 지원(50만원 미만)


□ 신청자격 


 가. 신청유형

◦ (일반소공인)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 해당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붙임1] 참고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나. 자격요건

◦ 신청 마감일 기준 (‘24.6.13.)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

구 분

내 용

휴‧폐업 및 부도

·신청일 현재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정부사업에 참여제한(부정수급 등) 중인 경우

중복 제한

·동 사업 또는 당해 연도 유사사업 수혜자(백년소공인 시설개선지원 수혜소공인 포함)

 

 

□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24. 5. 24.(금) ~ ’24. 6. 13.(목) 18:00 

나.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24, www.sbiz24.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24 내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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