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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지원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안내(수정) '24. 2. 21. ~ 6. 30.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작성일24.02.16

조회수4368

추진상태추진완료

첨부파일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 (신청기간) 2024. 2. 21. ~ 6. 30. (연장)

  - 직접 계약자   : ’24. 2. 21. ~ 6. 30.  (한국전력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와 직접 전기 사용 계약자)

  - 비계약 사용자 : ‘24. 3.  4. ~ 6.  30.  (한국전력과 계약 관계가 없는 자)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영업 중,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내    용)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① 직접 계약자 :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사업체 명의로 전기사용 계약자

- 제출자료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 지원방식 :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 : 한전과 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

- 제출자료 : 신청자 정보만 입력* 및 유형별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 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구 분

특성

제출서류(‘23.1월~’24년)

타인명의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타인명의*인 경우

*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

*한전 또는 구역전기사업자가 직접계약자에게 발급한 전기요금 고지서

사무소 등 별도관리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며,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관리 사무소 등 발급) 등을 통해 요금을 납부

· 관리비 고지서 사본

*직접계약자(관리사무소 등)가 비계약사용자 에게 발급

기타

(자율관리)

· 그 외,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의 전기 요금이 표기된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가 자체적 요금 분담

·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 납부기간, 금액, 전기계약자 서명 또는 직인 날인

- 지원방식 :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문의) (콜센터) ☎1533-0200 (평일 09~18시)

                  (누리집)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한국전력) ☎ 123 (연중무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군산센터) ☎ 063-445-6317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군산 중앙로 흥국생명빌딩 3층) 안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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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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