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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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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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26.07.31
조회수45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인 택시 승차대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2026. 8. 1. 부터 군산시 모든 택시승차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군산시 택시승차대 24개소가 해당되며, 향후 신설 또는 폐쇄 시 별도 절자 없이 자동 지정 및 해제됩니다.
범위는 택시승차대 경계 또는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로,
계도 기간(2026. 8. 1.~ 12. 31.) 이후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5 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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