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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개정 알림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6.03.10

조회수324

첨부파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476(2026. 3. 6.), 전북특별자치도 보건의료과-4354 (2026. 3. 6.)와 관련됩니다.

2. 식약처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류 진통제 사용기준 및 최초·장기 처방시 주의사항 등

  사용 일반원칙을 마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습니다.

동 안전사용 기준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안내서/지침) 게재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마약류취급자께서는 동 안전사용 기준을 숙지하시어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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