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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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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17
조회수35
「의료기기법」제17조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의료기기 판매업자에게 직권말소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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