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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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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5.12.09
조회수32
자주묻는질의응답1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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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포스터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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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4.6.14.부터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제도(펜타닐 정·패치 한정)를 시행하였습니다.
2. 또한, 올해 1월 투약내역 확인 제도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ADHD 치료제(6월)와 식욕억제제(12월)의 자율적인 투약 이력 확인을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3. '25.12.16.부터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요 처방소프트웨어와 협업하여 식욕억제제 처방 시 자동 팝업창을 통해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식욕억제제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제도는 ADHD 치료제와 동일하게 의료단체와 협의하여 우선 권고사항으로 추진합니다.
4.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질의응답 및 홍보포스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주 묻는 질의 응답 1부.
2. 홍보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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