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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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3.14
조회수954
가평군3.11.hwp (파일크기: 15 kb, 다운로드 : 112회) 미리보기
우리군 소재의 의료기관의 의료법 위반사항으로「의료법」제92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나 등기우편물 폐문부재 등의 이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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