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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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보건사업과
작성일16.03.09
조회수850
제천시3.7.hwp (파일크기: 9 kb, 다운로드 : 88회) 미리보기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규정에 의거 비의료인개설 의료기관 부당이득금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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