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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홍역 발생 현황 공유 및 예방접종 안내, 의심환자 신고 강조 등 협조 요청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5.04.21

조회수1631

첨부파일

다운받기 붙임1.2025년15주홍역주간동향.pdf (파일크기: 164 kb, 다운로드 : 15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2.WPRO홍역발생자료_25년3월.pdf (파일크기: 1559 kb, 다운로드 : 111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붙임3.WHO홍역국외발생동향_25년4월.pdf (파일크기: 3472 kb, 다운로드 : 111회) 미리보기

1.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707(2025. 4. 18.) 도 감염병관리과-7546(2025.4.18.)

 

2.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홍역'을 제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홍역 환자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도 해외유입(관련)으로 인한 홍역 환자가 지속 발생('25년 4월 12일 기준 39명)하고 있습니다.

   * 자세한 국외 발생 현황은 WHO 웹사이트 참고:

     - WHO Measles-rubella Bulletin (https://iris.who.int/handle/10665/380379)

     - WHO Immunization Data Portal

     (https://immunizationdata.who.int/global?topic=Provisional-measles-and-rubella-data&location=)

 

4. 특히 해외여행 또는 다문화가정에서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국가를 예방접종력이 없는 자녀와 함께 방문하여 감염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국내 홍역 감시 강화를 위해 홍역 발생 현황을 공유 및 협조 사항을 안내 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및 홍보를 당부드립니다.

 

 ○ 헙조요청사항: 홍역 발생 현황 공유 및 예방접종, 의심환자 신고 강조 등

  - (대국민)

    영유아(다문화가정 포함) 대상 적기 예방접종 강조

    ② 홍역 발생현황 공유 및 의심환자 적시 신고 강조

  - (의료기관 및 단체)

    국내외 발생 상황 공유

    환자 진료 시 해외 여행력이 있고 발열, 발진 등의 증상이 있다면 홍역 의심, 관할 보건소 신고

 

붙임  1. 2025년 15주 홍역 주간동향 1부.

      2. WPRO 홍역 발생 자료(25년 3월) 1부.

      3. WHO 홍역 국외 발생 동향(25년 4월)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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