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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2024년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점검 자료 제출 안내(추가)

작성자 보건행정과

작성일24.12.18

조회수1407

첨부파일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근거 노인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인 의료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의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을 연 1회 점검·확인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추가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의료기관 종사(취업예정) 중인 모든 종사자(10월경 기제출 명단 제출 불필요)

조회 항목명

근거법령

조회대상

노인학대

「노인복지법」제39조의17

모든 종사자

(사실상 노무 종사자)

*기존에 제출한 기관은 제출필요 '무' , 미제출자 있을시 제출 '필'

  나. 제출기한 : 2024. 12. 31.(화)까지

  다. 제 출 처 : 군산시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63-454-4934)

  라. 제출방법 : 붙임양식(엑셀자료) 네이버 폼 https://naver.me/FLyHgfpp 또는 팩스 ☏063-454-6037 로 제출

                  네이버폼 링크 큐알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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