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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코로나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 개정 알림

작성자 감염병관리과

작성일24.11.11

조회수260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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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치료제 사용 안내서(제13판)」가 개정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개정사항

구분

기존

변경

베클루리주

투여 대상

경증·중등증·중증

경증·중등증

신청 주기

매일

주 1회(매주 월요일까지)

본인부담금*

5만원/명

 8,320원/vial

(경·중등증 3일, 4vial 사용 시 8,320원×4vial=33,280원 부과)

팍스로비드

투여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 12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 60세 이상 고령자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자

본인부담금*

5만원/명

47,090원/명

라게브리오

본인부담금*

5만원/명

47,090원/명

먹는치료제(팍스로비드·라게브리오) 처방 기관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

(처방기관)에서만 처방 가능

모든 의료기관에서 처방 가능

(10. 25.자로 먹는치료제

처방기관 지정 해제)

  고위험군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나. 시행일자: 2024. 10. 25.(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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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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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는 군산시 소상공인 및 단체의 플리마켓 활성화를 위해 『군산 플리마켓 활성화 사업』을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지원개요 ❍ (지원요건) 군산시 관내 소상공인 및 단체 * 플리마켓 참가업체 15개 이
시정소식 | 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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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23.01.16
군산시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2호점』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1명(공동육아나눔터 2호점 행정사무원)   2.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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