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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공고

분묘개장공고(2차)

작성자 최봉준

작성일10.07.08

조회수6814

첨부파일
군산시 공고 제2010-1136호

분 묘 개 장 공 고(2차)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군산 공항로 개설공사 편입토지 내 분묘를 개장하고자『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한 후 개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소 재 지 지 번 지 목 기 수 비 고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산27-23 임 야 4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787 전 1
군산시 옥서면 옥봉리 528-1 답 1
2. 개장사유 : 군산 공항로 개설공사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4. 개장방법
ㆍ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신고시 연고자 개장
ㆍ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ㆍ 안치장소 : 전북 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401-4(군산시 봉안당)
ㆍ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연 락 처 : 군산시청 공영사업과 ☎ 063)450-4448
7. 신고시 구비서류
ㆍ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족보(가첩), 제적(호적)등본, 사실확인서, 신고인의도장, 신분증 지참 등)
8. 기 타 : 상기 공고기간 내 연고자 또는 관리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공고자가 개장하겠으며, 동일
번지에 추가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0년 7월 일

군 산 시 장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에서 제작한 "장사공고"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경로장애인과 장묘시설계
담당전화 063-454-7953
최근수정일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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