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21
조회수7820
복지서비스 | 보육시설의 운영 |
처리부서 | 여성복지과 |
제도개요 |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내 |
지원대상 |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보육 가능 |
지원내용 | 1. 입소순위
2. 보육 운영시간 원칙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4. 보육료 (2009년도 영유아 기준 연령표)
5. 2009년 표준보육료 수납한도액(단위: 원) 국고보조시설 : 만0세(383,000) 만1세(337,000) 만2세(278,000) 만3세(191,000)
시군 : 군산시 ※ 재량활동비는 교재추가비용, 특별활동비이며, 학부모가 선택함
7.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카드신청
8. 양육수당 |
신청처리 | |
문의처 | 여성복지과 |
필요서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