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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지원서비스

보육시설의 운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8.21

조회수7820

첨부파일

























복지서비스  보육시설의 운영
처리부서  여성복지과
제도개요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안내
지원대상  만0세 ~ 만5세의 취학전 아동 / 필요한 경우 만12세까지 연장보육 가능
지원내용

1. 입소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유아(복지시설)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가정, 입양된 영유아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결혼 이민자의 자녀


 


2. 보육 운영시간 원칙
보육시설은 주6일, 평일 12시간 이상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참작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
※ 월~금요일 : 12시간(07:30~19:30), 토요일 : 8시간(07:30~15:30)기준시간 초과보육 및 휴일보육은 보호자와 시설장의 협의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3. 보육교사의 근무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고려하여 출퇴근 시간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음.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4. 보육료 (2009년도 영유아 기준 연령표)
연령- 만0세(08.01.01일 이후 출생) / 교사 대 아동비율- 1 : 3
연령- 만1세(07.01.01 ~ ’07.12.31) / 교사 대 아동비율- 1 : 5
연령- 만2세(06.01.01 ~ ’06.12.31) / 교사 대 아동비율- 1 : 7
연령- 만3세(05.01.01 ~ ’05.12.31) / 교사 대 아동비율- 1 : 15
연령- 만4세(04.01.01 ~ ’04.12.31) / 교사 대 아동비율- 1 : 20
연령- 만5세(03.01.01~ ’03.12.31) / 교사 대 아동비율- 1 : 20
※ 1~2세반 : 2인, 3세이상반 : 3인 초과보육이 가능함(단, 0세반은 제외)


 


5. 2009년 표준보육료 수납한도액(단위: 원)


국고보조시설 : 만0세(383,000)  만1세(337,000)  만2세(278,000)  만3세(191,000)  
                     만4세(172,000)  만5세(86,000)
민간보육시설 : 만0세(383,000)  만1세(337,000)  만2세(278,000)  만3세(230,000)  
                     만4세(208,000)  만5세(104,000)
가정보육시설 : 만0세(383,000)  만1세(337,000)  만2세(278,000)  만3세(230,000)  
                     만4세(208,000)  만5세(104,000)



6. 2009년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단위: 원)


시군 : 군산시
입학금 : 50,000(신입) 20,000(재원)
차량운영비 : 100,000 
재량활동비 :  90,000


※ 재량활동비는 교재추가비용, 특별활동비이며, 학부모가 선택함


 


7. i-사랑카드(보육전자바우처)
*사업목적 :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부모에게 서비스이용권을 전자카드에 담아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사업내용 : 시행일 : 2009. 7. 1(전라북도 2차시범사업으로 선정)
*대 상
 - 보육시설 : 모든 보육시설
 - 아 동 :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아, 보육료 지원대상 유아
 -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의 일원화에 따라 영아의 경우 정부지원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


*카드신청
-보육료(양육수당) 지급 신청시 i-사랑카드 신청서도 함께 작성
-신용카드사를 통하여 카드 발급
*업무절차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i-사랑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면 정부지원금과 부모부담금이 동시에 결제
 -시,군,구에서는 보육예산을 사회서비스관리센터에 매월 예탁하고 집행결과 및 정산내역을 보고받음
 -보육시설은 아동의 보호자가 i-사랑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육료 수납


 


8. 양육수당
*사업개요 :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0~1세 아동 중 일정소득 이하(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의 아동에 대하여 월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차상위이하(최저생계비 120%이하)의 만0~1세 아동
 -연령산정 기준일 현재 만2세 미만(만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2009년말까지 지원
 -연령산정 기준일 : 2009. 7. 1(2007. 7. 1. 이후 출생한 아동)납
*지원금액: 1인당 월100,000원
*지원절차 및 지급 방법
 -양육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읍․면․동에 ‘양육수당지원신청서’ 및 관련 자료(소득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시.군.구에서는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만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
 -소득인정액은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기준과 동일한 기준 적용
 -양육수당은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 지급하되,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2009년 7월부터 시행
*중복지원 불가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지원대상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익월부터 지원(일할계산 불인정)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 아동이 당해 월에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보육료 지원 불가
 -농어업인 양육비 지원 아동
 -농어촌 거주 아동 중 농어업인 양육비를 지원받는 아동에 대해서는 중복 지원 불가
 -지원대상자는 양육수당과 농어업인 양육비 택일

신청처리  
문의처  여성복지과
필요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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