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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보육지원서비스

위탁부모 모집(가정위탁)

작성자 아동정책과

작성일24.09.10

조회수1810

첨부파일

< 위탁부모 모집 안내 >

 

1. 가정위탁이란?

이혼, 학대, 방임, 질병, 기타사정 등으로 친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일정기간동안  위탁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아동복지제도

 

2. 가정위탁 유형

(1) 일반가정위탁보호 : 조부모, 친인척 및 비혈연에 의한 양육

(2) 전문가정위탁보호 : 2세 이하, 학대피해, 장애, 경계선 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3) 일시가정위탁보호 : 일시위탁 및 위기아동보호양육(기본 3개월, 최대 6개월)

* 보호출산제 –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위기임산부가 출산한 아동 보호

(기본 6개월, 최대 12개월)

 

3.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4. 보호가정 자격요건

(1) 소득 :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가정
(2) 환경 : 위탁아동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양육과 교육환경을 갖춘 가정

(3) 나이 : 25세 이상(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해당)으로서 위탁아동과의 나이차이가 60세 미만

(4) 자녀수 : 자녀가 없거나 자녀의 수가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4명 이내인 가정(18세 이상 자녀 제외)

(5) 전력 : 성범죄,가정폭력, 아동학대, 알코올,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가정

* 전문위탁부모 자격 요건 : 아래의 조건 중 1가지 충족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5. 지원내용

(1) 양육보조금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3) 전문아동보호비(전문위탁부모)

(4) 일시위탁보호비(일시위탁부모)

(5) 아동용품구입비(전문&일시위탁부모) 등

 

6. 보호가정 양성교육

(1) 가정위탁을 희망하는 사람은 5시간 이상 위탁부모 양성교육 필수

(2) 전문위탁부모는 일반위탁가정 기준 이외에 20시간 이수(배우자 최소 5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7. 신청 및 문의

(1) 전화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 063-288-7770

(2) 홈페이지 :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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