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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작성일23.03.14
조회수488
최진혁 주무관님께서 동물보호법에 따라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를 적절히 시행해 주었기에, 개를 동물학대상황에서 격리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일에 책임을 다해 적극적으로 수행해주신 최진혁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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