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1.0℃미세먼지농도 보통 40㎍/㎥ 2025-05-12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작성자 ***

작성일17.09.27

조회수828

첨부파일
-소방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3
○ 전라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 포상금 지급 신고대상
○ 문화 및 집회시설
○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 운수시설
○ 숙박시설
○ 위락시설
○ 복합건축물(제2호나 제4호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
○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 포상금 지급 불법행위
○ 소화설비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 행위
○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및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차단, 고장난 상태로 방치, 임의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는 행위
○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 포함)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건축법 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의 제한)
□ 벌금 및 과태료
○ 소방시설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 →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
○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 과태료 100만원
○ 피난․방화시설등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 과태료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53조
* 신고대상중 소방법령을 위반하였으나 신고포상제 신고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신고 접수방법
○ 신고접수 : 소방관서 홈페이지, Fax, 우편, 방문, 정보통신망 등
○ 접수방법
- 소방시설등 불법행위 신고서 작성 접수(별지제1호 서식)
- 사진, 동영상등 불법행위를 확인할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신고 접수시 6하 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
○ 신고 가능자 : 전라북도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불법행위를 목격한후 48시간 안에 불법행위 신고
○ 타 소방서 불법행위 신고 접수할 경우 : 즉시 관할소방서 이첩
○ 불법행위 현장 확인이 곤란한 경우 5일이내 신고자에게 보완조치
□ 포상금액
○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1회 포상금 : 5만원
○ 동일인 연간 50만원 한도 (주민등록상에 주소지가 같을 경우 동일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 '25. 5. 1.(목) ~ '25. 6. 2.(월)2. 근로소득 신고 대상자 - (합산신고)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둘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
시정소식 | 25.05.09
<2025년 군산콘텐츠팩토리 신규입주기업 모집>❍ 입주위치 : 군산콘텐츠팩토리(군산시 해망로 146-24)2층 입주기업실 ❍ 입주자격 : 콘텐츠관련 창업 5년 이내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모집기간 : 2025. 5. 19
시정소식 | 25.05.07
2025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 : 2025. 7. 1. ~ 11. 28.- 모집인원 : 140명(공공근로 85, 지역공동체 55)-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신분증 지참
시험/채용 | 25.05.0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25-10호 2025년 제4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 체력인증센터 운영, 수상안전 ] 분야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 공고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 등록요령을 다음과
시험/채용 | 25.05.09
군산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행정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을 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실시합니다. ○ 공 고 명: 2025 군산문화관광재단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모집인원: 2명 ○ 공고기간: 2025.
시험/채용 | 25.05.08
1. 신청기간: ~2025. 5. 20.(화) 2. 신청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제출서류 가. 고용 농가: 신청서 (붙임 서식 1-1, 1-2), 농업경영체등록증, 농가주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나. 근로자: 신청서 (붙임 서
읍면동소식 | 25.05.08
1. 신청기간: ~2025. 7. 31.(목) (지급대상자 선정: ~9월, 이행점검: ~10월, 확정 및 지급: ~11월) 2. 신청대상 (소규모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중복 지급 불가) 가. 소규모어가 직불제: 「농어업경
읍면동소식 | 25.05.08
군산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구암동 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대상: 1개 통 *붙임 공고문 참고 2. 공고기간: 2025. 5. 8. ~ 2025. 5. 19. 3. 접수기간 - 주민총회 개최
읍면동소식 | 25.05.08
2025년 군산청주 양조기술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 신청자를 모집하오니, 청주 양조에 관심있으심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2025. 5. 14.(수) ~ 7. 16.(수) / 총 10회2. 교육인원 : 12명 내
교육안내 | 25.04.28
전북인력개발원에서는 조선업 기술인이 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교육비는 무료입니다.지금 바로, 전북인력개발원(☎ 063-472-2500)에 문의하세요!◎교육 및 기간 - 특수용접과정 1차 : 2025. 4. 1. ~ 7. 10.
교육안내 | 25.03.28
행사일정표(5. 12. 월)
행사일정표 | 25.05.11
주간행사계획(5. 12.~5. 18.)_예정
행사일정표 | 25.05.11
행사일정표(5. 9. 금)
행사일정표 | 25.05.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