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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산로 자전거 통행 제한에 대하여...

작성자 ***

작성일13.05.30

조회수4197

첨부파일
제가 오늘 오전에 청암산 산행을 시작할 무렵 자전거를 타고 어떤 분이 지나가더군요 저는 등산로를 걷고 있던 중 마주오는 노인 한분을 만났습니다. 그 분은 부산에서 거주하다 뇌질환(중풍)질병으로 인해 요양차 군산시 회현면에서 거주하고 있고 등산을 하면서 건강을 많이 회복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분은 부산에서 생활할 때 자전거 사고로 인해 등산객이 사망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등산로에 자전거가 다니는 것을 이해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저한테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청암산은 군산시민이나 타지역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등산로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노약자나 어린이, 그리고 여성분들등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고 있는데 산행중에 갑자기 자전거가 쌩쌩 달리는 것을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혹시라도 자전거와 부딪혀 불행한 일이 있을 수 도 있으니까요. 사고는 항상 예기치 못한 곳에서 방심하는 사이 발생하니까요.
관계기관에서는 자전거 동호회원들이나 애호가들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이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등산로에서 자전거를 타는지 모르겠네요.
청암산 입구에는 자전거 통행을 제한하는 경고문이나 위험표지판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청암산을 애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전거 통행 제한 표지판이나 경고문 등을 제작해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할수 없는지 그리고 자전거를 통행하는 자들에게 범칙금 등을 부과하여 통행을 제한 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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