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6.0℃미세먼지농도 보통 45㎍/㎥ 2026-04-23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00만원 정도는...

작성자 ***

작성일08.03.04

조회수3496

첨부파일
용역비 5,000만원정도는 부담없이 써도 되는가?

한반도 운하가 5,000년 우리 역사 한가운데 있다.

찬∙반 논란이 있으나 대부분 실체를 알 수 없다.

지역주민간 생활영역간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아전 인수식으로 해석하고 안개 속에서 아수라장식 난타전에 말려들고 있다.

호남 금강운하의 실체를 모르면서 벌써 익산지역과 군산지역에 경쟁을 유발시키려 한다.

호남, 금강운하연결을 강경에서 익산(탑천)을지나 새만금으로 하면(구상이?) 군산은 아무런 혜택이 없으므로
웅포, 금강대교, 하구둑을 경유 경포천으로 연결하는 타당성을 조사하여 반영하자는 용역을....

어느 지자체의 어설픈 용역으로는 타당성을 가름하기 어렵다.

그저 지역발전이라는 미명에 5,000만원을 잇밥으로 지역간에 경쟁을 부추겨 분위기를 만드려는 것이 아닐까 우려 된다


결코 5,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다.

그러나 5,000만원으로 어떤 타당성도 가름할 수 없다.

* 군산시가 군산시의회 임시회의(2. 29)에 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다는 언론보도 를 보고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5-11-1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2019년 도 균특사업 「전통식품 체험시설 지
시정소식 | 19.01.04
2019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 사업규모 : 6개분야 39개사업 󰏅 사 업 비 : 1,526백만원(국268 균특165, 도31.8, 시1,030, 자담28 ) 󰏅 공고 및 신청기간 : 2019. 1. 3(목) ~ 2.
시정소식 | 19.01.03
2018년 1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입니다. 붙임 2018. 12월말 인구 및 세대현황 1부. 끝.
시정소식 | 19.01.03
『수산업법』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기간 내 불법 어구 등이 자진 철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기간 : 2022. 2
읍면동소식 | 22.02.17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수산물 소비촉진 활성화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기간 : 공고 게시일부터 ~ 2022. 2. 28.(월) 18:00까지○신청대상 :
읍면동소식 | 22.02.17
○신청기간 : 2022. 2. 14.(월) ~2. 25.(금)○신청방법 : 건축예정지가 속한 읍면동 주민센터○대상지역 :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한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으로서 타법이나 타 사업에 의한 건축행위에 제약 요인이
읍면동소식 | 22.02.13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