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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과 담당자님께

작성자 ***

작성일06.07.27

조회수6246

첨부파일

더운 여름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은파교회 맞은편에 은파주변의 식당들이 한곳에 모여서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든 부지에 현재 화물차량을 주차하고 있는 운전자입니다.

오늘 8월 7일부터 단속하신다고 경고장이 붙어 있더라구요.

그 곳에 차를 주차하면서도 언젠간 단속이나 식당 건축땜에 주차 못할 준 알았지만

이렇게 빨리 시행 된다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그런데 경고장 내용처럼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는 기사들이 있는줄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기사들은 버리지 않습니다. 일부 승용차가 한적한 곳에 주차하고 차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고 그냥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지금은 화물차량들이 많아져서 시민들 눈에

그리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관계법령에 차고지 증명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큰차를 어떻게

땅을 구입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현실상 어렵고 허가는 받아야하니 눈속임처럼 구비해서 첨부하는

식이죠. 단속을 원망할 수도 없고 참 암담합니다. 저번에 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지만 화물차량

주차장을 전주, 익산, 군산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신문을 보았던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신거라도 있습니까? 답답해서 해봅니다. 그럼 사유지는 화물차량을 주차해도 되나요?

요즘 화물차량 기름을 훔쳐가는 예가 많아서 저도 여러번 털었어요..

사유지에도 민원이 제기 되면 주차를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바쁘시더라도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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