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5-06-09 현재

나도한마디

  • 이 게시판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공간이며, 자율과 책임이 공존하는 토론문화 조성을 위하여 간단한 본인인증 만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 상업성 광고, 저속한 표현, 특정인에 대한 비방,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반복성이 있는 게시물, 게시판 성격과 다른 게시물 등은 관리자에 의해 통보없이 삭제되거나 이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하거나 배포하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게시된 의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시정관련 건의사항 또는 답변을 원하는 사항은 시장에게 바란다 코너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작성자 ***

작성일24.02.05

조회수1501

첨부파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2023년 7월부터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 2023. 7. 1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처벌법) 일부개정, 시행

- 스토킹행위 정의 확대 및 반의사불벌죄 삭제로 보다 넓은 범위의 피해지원 가능


* 2023. 7. 18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스토킹방지법)시행

- 스토킹피해자 보호를 위한 독자적 법률 시행으로 한 번의 스토킹 행위 피해자도 두텁게 보호⋅지원 가능


* 무엇이 달라지나요? 

‘스토킹 범죄’ 처벌강화


- 온라인 스토킹 행위 유형 추가

개인정보⋅위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배포⋅게시

상대방 신분 정보 등을 이용, 상대방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반의사불벌죄 폐지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 잠정조치 유형으로 위치추적 장치 부착 신설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 여부 감시


- 긴급응급조치 위반, 이수명령 불응 시 불이행죄 형벌로 강화

경찰관이 긴급을 요하는 경구 스토킹 행위자에게 행하는 조치


100m 이내 접근 금지(전기통신 이용 접근 금지)

불이행죄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피해자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조치 금지



* ‘피해자 보호’ 확대


-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보호대상 확대

기존 피해자에서 피해자 및 그의 동거인, 가족까지 보호 대상 확대


- 잠정 조치 기간 연장

기존 2개월에서 3개월(최대 9개월)까지 잠정 조치 기간 연장


- 피해자 및 신고자 신변안전조치 도입

신변 경화, 신원 누설 금지, 피해자 국선 변호사 제도 도입


- 여성긴급전화 1366과 경찰 112 연계 지원 강화

스토킹 피해자 등 긴급한 지원 요청 시 경찰관 동행

스토킹 피해자 거주지(임시 거초 포함) 주변 순찰 강화



Q & A


Q 지원 대상에 지인이 포함되나요?

A 지원대상은 피해자와 그 가족구성원임

단, 지인이 직장 내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포함(지인 또한 스토킹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에 해당)


Q ‘불이익조치 금지’는 직장 내 스토킹에 국한되나요?

A 직장 내외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Q 상급자가 피해⋅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처벌되나요?

A 상급자가 불이익조치를 행한 경우 법 제 17조(양법규)에 의해 벌금형을 부과




[군산여성의전화는]


 


모든 폭력으로부터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증진 및 여러 영역에서 여성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민주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 부부상담, 외도, 시집갈등, 다문화 가정, 남녀차별, 직장 내 성희롱, 데이트 폭력 등 법률과 관련하여 어려운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가족상담, 부부상담 필요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상담 예약 후 면접 상담 가능합니다.


 


* 상담전화: (063)445-2285/6


* 시 간 : 월 ~ 금요일(10:00 ~ 17:00)


* 위 치 : 명산동 사거리 월명 작은 도서관 옆(구 월명동사무소 2층)


 


https://kswhl23.modoo.at/?link=e46nw06i


https://blog.naver.com/kswhl23/223087577985


https://gunsan-whl.campaignus.me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나도한마디"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콘텐츠 관리부서
담당전화
최근수정일 2025-05-08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1. 결정 통지일: 2025. 5. 26. 2. 이의 신청 기간: 2025. 5. 27. ~ 2025. 7. 25. (60일) 3. 이의신청 방법 : 기후환경과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4. 근거법령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시정소식 | 25.06.02
군산시 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1. 채용분야 및 인원 : 가족돌봄과 아이돌봄 사례관리 전담인력 1명2. 서류접수 : 2025. 6. 4. (수) ~ 6. 18. (수)
시험/채용 | 25.06.05
군산시가족센터에서 다음과 같이 신규직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 사례관리사 1명(정규직) - 취약위기가족 행정사무원 1명(기간제) 2. 서류접수 : 2025. 06. 02.(
시험/채용 | 25.06.05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인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구암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원 인적사항 공고 1부. 끝.
읍면동소식 | 25.06.09
2025년 시각·청각장애인용 TV (유상)보급사업 홍보 1. 신청기간 : 2025. 6. 9.(월) ~ 6. 27.(금) ※기간외 신청 불가2. 보급대상 : 보건복지부등록 시각·청각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부등록 눈·귀 상이등급자 ※ 제외
읍면동소식 | 25.06.05
2025년 3분기 경암동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생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운영기간 : 2025. 7. 1.(화) ~ 2025. 9. 30.(화) / 3개월간 나. 운영강좌 : 라인댄스1, 라인댄스2, 요가1, 요
읍면동소식 | 25.06.05
고군산군도 어촌 섬마을 주민들의 장터가 열렸습니다!! ○ 행 사 명 : 2025 어촌 섬마을 장터○ 행사기간 : 2025. 6. 13.(금) ~ 6. 15.(일) [3일간]○ 행사장소 :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오토캠핑장 앞 주차장
행사안내 | 25.05.27
신청서 QR코드 링크 :https://naver.me/5Qiet6SF 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전문 촬영장비를 이용하여 군산시내를 배경으로[군산을 기록하다, 영상 제작 기초]교육이 진행됩니다.군산콘텐츠팩토리에서 보유한 장비로 영상촬영부터
교육안내 | 25.06.02
우리 시에서는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진흥원 주관으로 국가유산의 교육,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유산교육 체험관 '이어지교'를 추진합니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기관)에서는 2025. 5. 30.(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안내 | 25.05.26
국가유산과 역사를 좋아하는 우리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에 추진 예정인 군산국가유산야행 ‘어린이 국가유산 해설사' 양성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가. 선정인원 : 10명(토요일, 일요일 각 5명) ※관내 초등학교 3학년
교육안내 | 25.05.26
행사일정표(6. 10. 화)
행사일정표 | 25.06.09
행사일정표(6. 9. 월)
행사일정표 | 25.06.08
주간행사계획(6. 9.~6. 15.)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5.06.08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