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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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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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6.10.08
조회수31
신청서(서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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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6년청년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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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군산시에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두고 민간주택 거주하는 무주택청년으로
25.12월 ~ 26.11월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납부한 자
(*1987.1.1. ~ 2008.12.31. 출생한 미혼 청년)
-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
-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 3억 이하의 주택
2.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 이내 지원
- 실제 금리가 3% 초과인 경우 최대 3% 만큼만 지원
3. 지급시기 : 2026. 12. 20. 이내 지급 (‘25. 12월 ~ ’26. 11월 납부 이자)
4. 신청기간 : 2026. 9. 28.(월) ~ 10. 16.(금)
5. 신청장소 : 주택행정과 주거복지계(☎063-454-4242)
붙임 1. 2026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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