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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6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6.01.30

조회수4197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해당 사업대상자께서는 기한내 첨부서류등을 준비하시어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기간(주소지 읍면동) : 2026. 1. 29.(목) ~ 2026. 2. 27.(금)

2. 지원대상

❍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으로 사업연도 기준 20세이상~75세 미만(1951.1.1.~2005.12.31)인자

- 여성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조,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여성 농어업인을 말함

- 농업외 타산업분야 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전업적 직업 종사자도 지원대상에 포함(전업농+겸업농) ※ 단, 본인(여성농업인)의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미만자만 지원

※ 제외대상

- 2024. 1. 1. 이후 농어업경영체 등록(또는 농지대장 등) 농어가(비등록 포함)

-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 제외

· 신청인 본인이 문화누리카드 및 직장등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수혜자인 경우

- 농어촌 지역 외 거주자 (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

다.) <붙임 3>

- 사업시행 전전년도 농(어)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이 37백만원 이상 인 자

※ 사업자등록, 전업적 직업, 농업이외 소득금액 각각 적용

《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의 의미 》

-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농업, 임업, 어업으로 발생한 소득을 제외한 금액

- (확인방법)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수령자(세대포함)의 경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미만인 자로 간주

- 전년도 기본형공익직불제 미수령자의 경우 신청자가 세무서에서 신청 전전(前前)년도 최근 확정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하여 제출

* 전년도(2024년) 사업대상 미 포함자 소득금액증명원 제출의무

** 하반기 사업신청자의 경우에도 전전년도(2023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제출

O 지급단가 : 13만원/인(1인 연간 지원액)

※ (사업량 초과 신청 시) 고령자 우선 및 2025년 생생카드 미발급자, 카드잔액 미사용자 후순위 조치 예정

붙임 2026년 여성농업인생생카드 지원사업 지침(최종)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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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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