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5.0℃미세먼지농도 좋음 19㎍/㎥ 2025-12-05 현재

읍면동소식

퇴비 부숙도 시행안내

작성자 개정면

작성일20.01.06

조회수3861

첨부파일

다운받기 200103김-2)퇴비부숙도육안판별법.hwp (파일크기: 387 kb, 다운로드 : 67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200103김-1)퇴비부숙도검사용시료채취방법.hwp (파일크기: 543 kb, 다운로드 : 679회) 미리보기

내년 3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내 깔짚과 퇴비더미의 부숙도를 정기적으로 검사해야합니다.

 

퇴비 부숙도 기준이 시행되면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신고한 농가는 1년마다 축사 내 퇴비 부숙도를 검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특히 퇴비 살포시 배출시설(축사) 규모가 1500이상인 경우에는 부숙도 적용기준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여야 하며,

                                                     1500미만이면 부숙 중기 이상일 때 농경지에 살포 가능합니다. 

퇴비가 잘 부숙되기 위해서는 깔짚 및 퇴비에 톱밥, 왕겨,

미생물을 살포하고 1회 이상 잘 섞어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제대로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을 방지하고,

퇴비 품질을 높여 땅심을 살리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활성화로 음식 배달 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는 가게(음식점 등)를 발굴·전파하여1회용품 감량 문화를 확산하고 소비자와 관련 업계 동참을 유도하고자우리 동네 '1회용품 줄여가게' 찾
시정소식 | 21.08.05
1. 공모기간 : 2021. 8. 2 ~ 2021. 8. 15.(2주간)2. 공모대상 : 전라북도민3. 공모주제 : 군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지역의 방향과 비전이 드러나는 명칭, 참신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명칭 4. 접수방법 -
시정소식 | 21.08.02
한국전쟁 집단 희생·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기간 : 2020. 12. 10 ~ 2022. 12. 9접수처 : 진실화해위원회(www.jinsil.go.kr) 또는 군산시
시정소식 | 21.07.21
□ 2017년 상반기 기간제근로자 모집 (군산시립, 늘푸른, 설림, 산단 도서관) - 접수기간 : 2016. 12.12(월) ~ 14일(수) - 면 접 일 : 2016. 12. 15(목) [ 장소 및 시간은 첨부파일(모집공고문 확
시험/채용 | 16.12.09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91호 2016년 제11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 7일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시험/채용 | 16.12.07
군산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16 - 90호 2016년 제10회 군산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 계획 공고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의료급여관리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운영지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6년 11
시험/채용 | 16.11.24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4.02.06
▣ 사업기간 : 2024년 2월 16일부터(예산 소진 시까지) ▣ 수거대상 광고물 ○ 군산시 관내의 전신주, 가로수 등에 부착된 불법 벽보, 전단(명함식 포함) ○ 제외대상 : 아파트단지내, 세대별 우편함, 옥내 등에 첩부·배포된 것
읍면동소식 | 24.02.06
<월명라이온스클럽, 나운2동 행복나눔 공유곳간 성품 기탁 보도자료>
읍면동소식 | 24.02.06
주간행사계획(4. 10.~4. 16)_예정
행사일정표 | 23.04.09
행사일정표(4. 7. 금)
행사일정표 | 23.04.06
행사일정표(4. 6. 목)
행사일정표 | 23.04.0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