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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4.29

조회수560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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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군사망사고 관련 진정접수 안내

진정접수 개요

군사망사고의미 :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고

※ 「병역법25조에 따른 전환복무자포함(의무소방대원, 의무경찰, 경비교도 등)

진정서 접수 기간 : ’18. 9. 14. ~ ’20. 9. 13.(2)

진정대상 기간 : ’48. 11. 30. ~ ’18. 9. 13.에 발생한 군사망사고

신청 자격

군사망사고를 당한 사람과 친족 관계

군사망사고의 목격자, 또는 목격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들은 사람

* 목격한 사람이 특정되고, 생존하고 있는 등 조사가 가능해야 함

신청 서류

진정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각 1

기타 조사에 참고가 될 자료 등

* 신청 서식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구술

주 소 서울시 중구 소공로70 포스트타워 A14

이메일 truth2018@korea.kr

민원상담 02-6124-7531, 7532 / 팩스 02-6124-7539

진정 및 조사 절차

진정서 접수 사전조사(90, 30일 연장가능) 조사개시 결정 진상조사 진행(1, 6개월 연장가능) 결정(진상규명, 기각, 불능)

(진정의 각하 사유) 위원회 조사대상 아님, 진정 내용이 거짓 또는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한 진정 내용과 같은 내용으로 재진정(, 중대한 소명자료 제출 시 허용), 진정 내용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과거 군의문사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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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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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기간 : 2021. 8. 2 ~ 2021. 8. 15.(2주간)2. 공모대상 : 전라북도민3. 공모주제 : 군산시의 특성을 반영한 명칭, 지역의 방향과 비전이 드러나는 명칭, 참신하면서도 기억하기 쉬운 명칭 4. 접수방법 -
시정소식 | 21.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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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1.07.21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및 하수도사용료 인상 유보를 별도의 신청없이 연장 시행합니다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 가정용을 제외한 전 업종 * 관공서(공공기관) 제외 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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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수리 및 임대사업 보조요원 채용 공고 군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할 농기계수리 보조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16년 2 일 군산시농업기술센터소장 1. 채용 및 선발인원채용분야인원근무기간업무내용비고 농기계임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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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6.01.20
가. 모집공고 및 서류접수 : 2016. 1. 15(월) ~ 1. 25(월) 18:00까지 나. 서류합격자 발표 : 2016. 1. 27(수) 18:00(개별통보) 다. 면접 및 시연 : - 일 시 : 2016. 2. 3(수) 13:
시험/채용 | 16.01.15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국적 농업인에 대해 본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를 최대 28%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자격요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농촌 또는 준농어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지원내용 : 본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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