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 "수의사처방제" 시행 안내
작성자 김세원
작성일13.07.29
조회수2134
첨부파일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hwp (파일크기: 32, 다운로드 : 48회) 미리보기
2013. 8. 2(금)부터 동물용의약품 일부품목은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 할 수 있는 "수의사처방제"가 시행됩니다.
"수의사처방제"란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동물 및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용상 신중을 기해야 하는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의 직접 진료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을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안내문 및 질의 답변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