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063-454-4000
작성자 장잔디
작성일13.07.25
조회수1387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수송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