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12.08.21
조회수2049
첨부파일
<일반재해 소상공인 지원자금>
□ 지원대상
◦ 매년 발생가능성이 높은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해 소상공인으로서 재해 확인증을 발급받은 자
- 재해확인증은 지자체(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 및 지방중소기업청에서 발급
- 재해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신고를 하고,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30일 이내 신청
□ 지원내용
◦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5천만원
◦ 대출금리 : 고정금리 3%
◦ 대출기간 : 5년 (거치기간 1년 포함)
□ 준비서류
구분 |
준비서류 |
필수 |
① 신분증 ② 사업자등록증 ③ 재해소상공인확인증 * 발급기관 :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 |
□ 진행절차
신청·접수 (지자체) |
→ |
신용평가 (지역신보) |
→ |
대출실행 (은행) |
→ |
대출완료 및 통보 (은행) |
재해확인증 발급 |
신용,재정상태,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
대출결과 통보 |
* 순수 신용, 담보부 대출은 지역신보를 거치지 않고 대출취급은행에서 직접 대출
* 신용보증서 발급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 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
재단명 |
전화번호 |
홈페이지 |
전북재단 |
(063) 230-3333 |
www.jbcredi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