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홍종철
작성일10.10.05
조회수26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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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일자 : 2010. 10. 4(월)
2. 직권조치대상자 : 무단전출말소자 87명
3. 직권조치사항 : 거주불명등록
4.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 첨부문서